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지정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는 중간예납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미리 소급공제 신청해 조기 환급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정기신고 기한인 다음연도 3월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설된 제도로 인해 중간예납 신고기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간예납 기간 실적이 결손인 기업의 경우, 조기 환급신청을 통해 어려운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대상 요건은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과세기간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로, 직전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사업장 또는 사업자가 환급대상 기간인 6개월에 대한 결산 결과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 추계액 신고기한을 11월 30까지로 달리 정하고 있어 신청 기한에 차이가 있다.
주의할 점은 정기신고시 최종 결손이 아닌 경우 기존에 환급받았던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결손이었으나 하반기 사업실적이 개선되어 최종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소급공제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고시 중간예납 세액이 없을 뿐 아니라 환급세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신청을 했을 경우 환급 신청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반드시 사업장의 실제 손익에 근거해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앞에 힘겹게 버텨주고 있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직전 연도에는 납부세액이 있으나 당해연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