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관세 미소기준 낮추고 중국·러시아 혜택 박탈하는 법안 발의
O 6월 14일 수요일, 상원 재무위원회 빌 캐시디(Bill Cassidy) 의원과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의원이 미국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수입 수준에 맞춰 미소기준(De Minimis)을 조정하여 무관세 상품의 양을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미소기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De Minimis Reciprocity Act of 2023)을 발의함.
- 현재 미소기준인 800달러 이하로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미국 의회는 지난 2016년 미소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 바 있음.
- 캐시디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중국 상품이 '미소기준’의 적용을 받아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으로의 면세 수입 기준을 무역 파트너의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낮춤으로써 상호주의를 보장하고 국경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함.
- 캐시디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값싼 중국산 상품들이 아무런 감독 없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 매장 진열대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무역 시스템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거나 위조품과 마약을 밀수하려는 자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 법안은 재무부 장관에게 각 국가의 미소기준을 해당 국가의 미국 상품에 대한 미소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관련된 기타 한도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설정할 권한을 부여함.
-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은 미소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준수, 해당 국가로부터의 위조 상품 유입, 불법 마약 밀매 퇴치를 위한 노력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재무부 장관은 매년 미소기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의 목록을 발표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자동으로 미소기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박탈됨.
- 법안은 재무부가 미국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자금’을 마련하고, 물품이 계약 운송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만 미소기준 적용을 허용하며, 운송업체가 원산지, 품목의 ‘공정 시장 가치’ 등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캐시디 의원이 곧 발의할 예정인 ‘미주무역 및 투자법(Americas Act)’에도 미소기준을 낮추는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캐시디 의원실 관계자는 수요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주무역 및 투자법의 미소기준 조항을 독립된 법안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 조항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임. 미주무역 및 투자법은 일부 서반구 국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할 예정임.
- 하원 의원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소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음.
- 얼 블루메나우어(Earl Blumenauer) 의원은 2022년에 중국 등의 비시장경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소기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이 법안은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의 일부로 하원에서 승인되었지만 지난 8월 서명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국특위, The 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셰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디지털 소매업체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우회하기 위해 미소기준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의회에 미소기준을 낮출 것을 촉구했음.
-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현행 미소기준 하에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물품을 합리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지적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