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경장, 셀프종결한 건 200여 건이나 더 있다”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8241523001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낸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해 석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체포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A 경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는,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A 경장의 신원이 명확하고 소재파악이 되고 있어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 경장이 자신이 담당했던 실종신고 200여 건 대부분을 단독으로 ‘셀프종결’한 사실이, 이날 확인됐다. 때문에, 장 씨와 이 남성 외에도 허위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맡았던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파악 중이다. A 경장이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종결한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특히, 장 씨 실종사건과, 지난 22일 백골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실종자 모두, A 경관이 야간근무 때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
다. 야간당직 시에는,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실종 프로파일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 외에, 별도의 야간당직 일지를 작성해 밤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한다. 당직자 1명이 근무해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장치이지만, 당직자가 혼자 근무하면서 당직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번 사건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작업을 지속했더라면 안전하게 찾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일로 경찰의 허술한 실종사건 처리가 드러나면서, 실종자를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의 문의전화가 경찰에 이어지고 있다.
첫댓글 제주 무수천 인근에서, 또 변사체 발견 … 제주의 한 하천변에서 발견된 남성시신, 신원 확인 중
제주 실종자 시신 발견, 사흘 새 4명 째
이재명 대통령, 장미란 씨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 지휘체계 점검" 지시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967_37004.html
이재명 대통령 "경찰 기강해이와 무책임 심각" 질타 ‥ 국무총리실 '경찰개혁 기구' 주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267_37004.html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조직의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지는 만큼, 책임과 통제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주문했습니다.
------
먼저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경찰개혁 기구를 구상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잘못을 걸러낼 수 있는 조직내부의 시스템도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찰개혁 요구에, 여당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당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한 더불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던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석방시킨 판사는
장미란 씨 유족들 눈에 띠지 말아야 .. ㅠ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즉 신원이 명확하고 소재파악에도 문제가 없기에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건데, 대한민국 법대로, 원칙대로 했다 하는 판사임요.
24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 ‥ 지휘라인 4명도 대기발령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264_37004.html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경찰관은, 오늘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조사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부 경장의 범행동기와 진술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휘책임을 물어, 사건 최초접수 당시 서장과 현 서장을 비롯해,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제주 경장 처리 실종신고, 298건" ‥ '실종암수' 피해자, 더 나오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965_37004.html
"앞으로 형사과장이 확인" ‥ 쏟아지는 '뒷북' 대책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966_37004.html
[단독] "장미란, 교통사고 사망" ‥ 가짜 이유 적고, 종결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259_37004.html
[단독] 재신고 때, 이미 사라진 기록 ‥ 수상한 낌새 놓쳐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261_37004.html
장미란 씨가 실종 두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신고를 했는데요.
이 경찰관이, 경찰 실종자 시스템에서, 장미란 씨 관련기록을 이미 삭제해 아무런 기록이 뜨지 않았지만, 노원경찰서에서는, 수상한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선택만 하면, '삭제' ‥ 상관승인도 필요없어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263_37004.html
경찰관 혼자 마음대로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것 뒤에는, 허술한 경찰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내부 실종자 관리시스템에서 ,경찰관이 가짜로 사유를 기재하고 맘대로 기록을 삭제해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경찰관은,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은, 허위종결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는 동시에, 뒤늦게 시스템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경찰이 알려준 '182 신고' … 밤엔 안 받는 번호인데, 이걸 왜?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5430
경찰은, 실종 석 달 만에 수색에 나서면서, 뒤늦게 경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종을 신고할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 182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야간이나 주말에는 받지 않는 경찰 민원 콜센터 번호였습니다. 취재진이 조금 전 오후 6시를 넘어 전화를 걸어 봤더니, 역시나 먹통이었습니다.
실종 직후 숨졌는데 사망한 사람과 통화? ‥ 전화번호도 가짜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549_37004.html
"실수로 교통사고 사망"? ‥ '즉시 삭제' 경고창 뜨는데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550_37004.html
타살 가능성 낮다지만, 야자수 농장에서 왜? ..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551_37004.html
야간당직 때마다, 서둘러 '허위종결' ‥ '합동심의' 피했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553_37004.html
뒷북 친 경찰수사 ‥ 첫 112신고 녹취 · CCTV도 사라져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554_37004.html
'결정적인 증거 들이밀자', 그제서야 ... 부 경장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5642
"야자수 버틴다" 결론에, 불신 … "저길 혼자 야밤에?", 고 장미란 의혹 확산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15726
경찰 짓 좀 보소
장미란 자살 추정이라더니, 이젠 "사인 불명" ‥ 의문 자초한 경찰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8625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