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장
원 고 권 명 자(470508-)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642-70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주지소
피고 더 K 손해보험 (담당 책임자 권택훈 010-2928-0000)
경북 안동시 복주5길 4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83,722원 및 이자에 대하여 2015.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자 우승찬(010-9150-0000)의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며, 피고는 가해자 우승찬의 손해배상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개요
원고는 2015. 2. 24 화요일 오전 06:27 경 경북 영주시 원당로 181 하나로축산 앞 노상에서 봉화삼거리 방향 2차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하나로 축산 앞 3거리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하던 순간 교차로 앞 일시정지선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도로 규정속도 10km 초과 및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우승찬의 소나타 승용차의 과속에 의한 충격으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비골 경부 및 경골 상단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하여 수술 후 24주간 입원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2호증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사고는,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제한속도초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선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100% 가해자 과실로서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더 K손해보험에서는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30%의 과실률을 책정했습니다.(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2)또한, 교통사고 당일 초동조사에서 가해자 우승찬과 보조석 탑승자 남헌의 진술서에 따르면 제한속도 40km/h 도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찬은 60km/h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했다고 진술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남헌 또한 차량속도가 60km/h에 붙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영주경찰서 진술 사실 기재)
이는 일반적으로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인 점을 감안해 가해자 우승찬은 자신의 과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60km/h로 최초 진술했으며 동승자인 남헌 또한 친구로서 가해자 우승찬의 11대 중과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같은 진술을 했다는 심증이 뚜렷합니다.
경험칙에 따르면 과속을 범한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더 낮은 속도로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해자 우승찬은 11대중과실을 범한 사실이 명료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우승찬은 제한속도 20km 초과로 인한 11대 중과실 의혹이 있었으나,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의 방만한 초동조사로 인해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불투명하게 처리한 바, 이에 원고 측에서 도로교통공단 재조사를 의뢰해 제한 속도 10km 초과사실만을 밝혀냈지만 원고 측이 사설 도로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 후 조사결과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한 사실을 과학적 계산방법으로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경찰서측에서는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대구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이는 11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처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를 야기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11대중과실 교통사고에 준하는 피해보상도 아울러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 할 것입니다.
(3)가해자 우승찬이 유발한 교통사고 당시에 촬영된 사고현장 동영상을 살펴보면 원고는 자칫 사망의 위험에 이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탄 자전거는 10미터 전방으로 날라갔고 파편물은 온 사방에 튀었지만 천만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우승찬은 원고가 6개월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단 한 번의 사과 방문도 없이 오로지 보험회사에만 손해배상 처리를 위임하는 등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더욱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이는 물질만능주의 세태가 나은 참혹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배상이 단지 보험회사의 약관에만 치우치지 않는 현실적인 손해배상으로 책정되야만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결과, 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갑 제12호증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건 부실조사 입증 기록, 갑13호증 사고당시 동영상)
3.손해배상의 범위
가. 휴업손해: 9,632,869원(도시근로자일용임금 1,921,450원 적용)
(1)기초사실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7. 5월 8일생
사고일자: 2015년 2월 24일
과실비율: 무과실(갑 제6호증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장해율: 10%영구 장해(경북대 의대 의학과 정형외과 소견)
연령: 사고당시 만 67세
직업: 사고당시까지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및 아토미 방문판매활동(소득증빙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기대여명: 20.4년(2013년 65세 고령자 기준 통계청 자료 22.4년)
여명종료일: 2035년 2월 23일(87.4세)
가동연한: 75세(2022년 2월 23일, 갑 제10호증 2015년 고령자 취업관련 통계청 자료)
*2015년 경북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전국평균 고용률 31.3%보다 12.1% 높은 43.1%이며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원고의 가동연한은 최소한 75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종료일: 2020. 2. 23
노동능력상실률: 신체장해등급 8급 50%(국가배상법 시행령 2개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 등급표에 따라 9급 14항과 10급 9항 경합)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간 및 계산
(가)2015. 2. 24.부터 2015. 9. 1.까지 188일(입원기간)
1,921,450원/30일×188일×0.8=9,632,869원(소수점 아래 버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그동안 해오던 요양보호사 업무를 못하게 되었고, 입원 188일 동안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9,632,869원을 휴업손해로 청구합니다. (갑 제7호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갑 제8호증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갑 제9호증 월급명세서)
나. 상실수입: 67,973,023원(가동연한 75세: 2015. 9. 1.부터 2022. 8. 31.까지 84개월)
보험사 계산방식 적용: 1,921,450원(도시근로자일용임금)×라이프니쯔계수×장해율
원고측 계산방식 적용: 1,921,450원×라이프니쯔계수×노동능력상실률
1)만 68세인 원고는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활동과 방문판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부부 가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통해 극도의 악화된 심신쇄약 증세의 여파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리적인 힘이 수반되야만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2)피고인 더 K보험사측에서는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원고의 영구장해율 10%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해 4,379,971원으로 산출 했습니다.
계산식:1,921,450원×22.7933×10%=4,379,971원
그러나 원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신체장해등급표에 근거해 9급 14항과 10급 9항을 경합해 산정한 결과 신체장해등급 8급으로 50%의 노동능력상실율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고령자인 점과 실제 후유장해로 인해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능력상실률 50%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의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노동능력상실률 50%를 적용해 21,898,093원으로 산출됩니다.
계산식:1,921,450원×22.7933×50%=21,898,093원(소수점 이하 버림)
자동차보험 약관 월수표에 67세 이상 76세 미만 취업가능 월수와 자동차 보험 약관 수입손실액 80%지급 규정에 따라 24개월간의 상실수익액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계청 2015년 고령자통계(갑 제10호증 통계청 고령자통계, 통계청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 2060년대에는 40%로 매년 0.59%씩 고령자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 65세 이상 고령자는 30분 덜 자고 4시간 일을 더하며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3)또한 2015년 고령층(55~79세)인구 61.0%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청 조사결과에 견주어 만 68세인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전 기준, 심신이 건강한 상태였고 노동능력이 왕성함으로써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75세까지 7년간 요양보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음을 통계청 자료와 현실적인 사회 통념을 근거로 하여 사료되는 바 자동차보험 약관 월수표의 규정대로 수입손실액을 24개월 기간만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향후 7년간(라이프니쯔계수 70.7518) 상실수익액 67,973,023원을 청구합니다.
계산식:1,921,450원×70.7518×50%=67,973,023원(소수점 이하 버림)
다. 후유장애: 30,000,000원, 장애 8급 7항 적용(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피고 더 K손해보험이 원고의 장해율과 관련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에 의뢰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좌슬관절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관절 종창이 있으며, 대퇴외과, 경골외과의 골부종 및 경골외과의 함몰골절, 비골두 골절이 있고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이 있는 것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원고의 진단에 대해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경골외과 함몰골절, 비골두 비전위 골절로 추정하였고 본 교통사고와 100% 관련된 진단으로 판단했으며, 제반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10% 영구장해율로 추정하였습니다..
진단한 장애 판정의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슬관절란에는 관절강직 반월상연골, 십자인대, 사두고근 및 슬개골 골절란으로 제한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관절강직란은 그 정도에 따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으나 반월상연골란은 절재란을 전적출술, 아전적출술 및 부분절제술로 구분하여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반월상연골절제술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반수 이상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은 대퇴골과 경골의 중간에 위치한 연골로서 물렁뼈라고 합니다. 모든 관절은 뼈와 뼈가 원활히 움직이기 위해 연골이 존재하고 연골의 존재로 인해 일상 생활시에 충격방지 등 관절면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반월상연골이 손상되면 후유장애가 발생되는데 원고의 연령을 감안해 영구장해로 남아 심각한 생계 위협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십자인대파열은 수술여부를 떠나서 동요의 정도에 따라 장해 정도를 판단합니다. 동요라 함은 보행시 무릎의 흔들림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하며 ‘스트레스 뷰’ 등 객관적 검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수술여부는 관혈적 수술이므로 환자의 나이 또는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또는 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수술을 하여야만 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장해가 잔존한다면 후유장해로 인정됩니다.
라. 위자료: 40,000,000원
위자료 계산방식 적용: 8,000만원(중앙지방법원 기준) × 장해율 × [1 - (과실율 × 60%)]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시행 2015.2.6.) 제3조1항제2호와 관련된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구분에 따라 6급 24항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 시행한 상해로 인정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마. 기타: 1)자전거 손실: 150,000원
2)보호자 1인 3개월 개호비: 7,902,450원
(2015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2,634,150원 적용)
3)장해후유진단서 발급비용: 100,000원
4)약 값: 25,430원
5)도로교통사고감정비: 3,000,000원
6)민사소송진행시 변호사 업무추진비: 5,000,000원
바. 계: 163,783,772원, 소송인지대: 710,135원(소수점 아래 버림)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63,783,7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갑 제2호증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3.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4. 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5. 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종합분석서
6. 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7. 갑 제7호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8. 갑 제8호증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9. 갑 제9호증 요양보호사 월급명세서 통장사본
10.갑 제10호증 통계청 2015고령자통계
11.갑 제11호증 개인별 탄원서(원고 노동능력에 관한)
12.갑 제12호증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건 부실조사 입증 기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통
3. 진료비 계산서 1통
4. 부인용 자전거 구입 영수증 1통
5. 약재비 계산서 1통
2015. 10. 19.
원고 권 명 자 (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귀중
첫댓글 보험사는 손해배상금 553만원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