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후안무치 탐관오리들” 반발… 의협은 “면허 박탈법도 거부하라” 압박
2023. 5. 1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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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행동 예고… 복지부 진퇴양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 대표단(왼쪽)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릴레이 단식투쟁을 하는 의협 회원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국민 건강 저해’를 들자 간호사 단체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사 단체는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마저 거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각각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압박하는 양쪽 진영 사이에서 진퇴양난인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 직역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찬반 양쪽 중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호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간호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건의를 결정한 국민의힘과 복지부를 겨눠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라며 “‘간호법은 입법독주법’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든 이들에 대해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발언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이행을 거듭 약속했지만, 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부권 건의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17일로 예고한 총파업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간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간호법 폐기뿐 아니라 일명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요구하고 있다. 이 개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두 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반을 통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