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질문이라기보다 이 당사자 파트가 유난히 정리가 안돼서,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맞는지 전반적으로 검사(?) 받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ㅠㅠ
물론 문제야 만들기 나름이라 부가적 쟁점이 얼마든 생길 수 있음을 알지만(가령 제소전 사망에서 보정 방법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시기 등) 전반적 흐름이 궁금합니다!
1. 제소전 사망 쟁점
1-1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첫번째로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는 당사자 확정에 대한 문학판검에 따라 판례의 실질적 표시설이 타당하므로 망자가 당사자가 되고
-> 따라서 이를 어떻게 정정할것인지 (표시정정vs피고경정)이 문제되는데 이때 판례는 표시정정설을 취하고 있다.
이 흐름으로 문제를 풀고
1-2
두번째로 제소전 사망한 것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도 당사자 확정(당사자는 망자)
-> 판결의 효력(당연무효)
-> 불복 가능여부(불가)
의 흐름으로 가면 될까요?
2. 소송계속 중 사망 쟁점
이때는 무슨 쟁점이 나오고 어떤걸 먼저 검토하고 나중에 무엇을 검토해야하는지 유난히 구조가 잘 안잡히는 것 같습니다.
2-1
여기서 소송절차 진행(중단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소송절차의 중단이 원칙->단 대리인 있을 경우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검토. 이 순서대로 가면 될까요? (뭔가 내용이 빠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ㅠㅠ)
2-2
만일 여기서 소송계속 중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을 묻게 되면, 가장 먼저 판결의효력(이당사자대립구조흠결로 무효) 말고 또 무엇을 검토해야하나요?
질문이 너무 난잡한 것 같네요..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제소전 사망 사건
(1) 가장 먼저 누가 당사자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당사자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소장에 표시된 망인(망자 아니라 망인)을 상속인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통상은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나, 제소전 사망 사건에서는 의사설적 견해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통설에 따라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그 경우 망인으로 확정됩니다.
(2) 망인으로 확정된 경우에 여전히 소장의 당사자 표시는 망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으로 보정해야 하는데, 왜냐면 피고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망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실존, 피고는 망인의 구조가 되어 이당사자대립구조의 흠결의 문제가 생겨 부적법한 소가 되므로 그 보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이 바로 표시정정이냐 피고경정이냐입니다. 표시정정으로 가는 것이 판례이자 검토해야 할 의견입니다. 그러나 (2)는 사례로 이미 기출된 이상 (2)보다는 아래 (3)이 중요합니다.
(3) 망인으로 확정되었으면 (2)에서 보듯이 표시정정이든 피고경정이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피고를 망인에서 상속인으로 보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망인 명의로 판결을 내렸다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애매하게 이것저것 섞여 있는 기분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질문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 올리기 전 고민을 많이했는데,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ㅠㅠ
이당사자대립구조 흠결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했어야 함에도 본안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당사자대립구조 흠결을 간과한 판결이므로 무효인 판결이 되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입니다(판결은 위법하고, 효력은 무효이다).
이 경우 무효인 판결이므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효인 판결에 대해 상속인이 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는 그 다음 추가 논점입니다. 바로 항소의 대상적격의 인정 여부로 논의하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항소불가, 통설은 항소가능입니다.
2. 소송계속 중 사망 사건
(1) 여기서는 당사자 확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은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제기시에는 아직 을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피고는 을인 것은 분명하니 별도 논의할 필요 없음.
(2) 여기서는 그것보다 죽은 사람이 있으니 절차를 멈추게할 것인지, 그럼에도 그냥 진행해도 괜찮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단사유의 발생 여부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굳이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당연승계 여부가 쟁점이 아닙니다. 당연승계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자에게 대리인이 없으면 죽은 자 측을 위해 무조건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없으면 중단, 있으면 중단 안합니다.
(3) 만일 중단사유가 있음에도 (즉 대리인이 없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본안 판결을 하면 일단 위법하겠죠. 중단하라고 했는데 중단않고 판결을 내렸으니.
이 경우 판결이 무효인지를 봐야 하는데, 결국 이당사자대립구조 흠결 상태에서의 본안판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위 1과 동일하게 무효가 되나, 그렇지 않다면 일단 유효하고 불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당흠결인지를 보기 위해 당연승계긍정여부를 선행적으로 봅니다. 통판은 당연승계를 긍정하죠. 따라사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이 당연히 승계해도 비록 간과했더라도 피고는 이미 상속인인바, 위 1과 달리 원고 생존, 피고 생존의 구조라서 이당흠결이 아닙니다. 따라서무효는 아니고 유효하고, 상속인은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3) 부분은 이미 기출된 사례입니다.
선생님 너무감사합니다ㅠㅠㅠㅠ답변이 명쾌해서 여러번 읽고있어요
복사해서 헷갈릴때마다 읽어볼려구요!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