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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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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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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개요 |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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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경기도시공사> |
⇨ |
입주대상자 발표, 주택물색 안내 <경기도시공사> |
⇨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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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능 여부 검토 <경기도시공사>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경기도시공사,임대인,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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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및 공급호수·대상주택 |
o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구분 |
계 |
성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시흥시 |
공급호수 |
1,000 |
338 |
318 |
214 |
130 |
※ 지역별 계약률에 따라 지역별 공급호수는 증감할 수 있음
o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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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및 임대조건 |
o 전세금 지원 한도액 : 8,000만원(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1억6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o 임대조건
구분 |
내 역 |
비고 |
전세금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 한도액(8,000만원) 범위 내 95% 해당액 |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사 → 주택소유자) |
전세금 지원 한도액(8,000만원) 범위 내 5% 해당액 |
입주자 부담 (입주자 → 주택소유자) | |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지원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포함) |
입주자 부담 (입주자 → 경기도시공사) |
- 전세금 지원 한도 내 전세주택 보증금 및 월임대료(예시)
전세금 (임대보증금) |
계 |
8,000만원 |
7,000만원 |
6,000만원 |
지원금액 |
7,600만원 |
6,650만원 |
5,700만원 | |
입주자부담금 |
4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 | |
월임대료 |
입주자부담금 |
127,300원 |
111,380원 |
95,470원 |
※ 월 임대료 이율 : 2천만원이하(연 1%), 2천만원초과~4천만원(연 1.5%), 4천만원초과(연 2%)
- 전세금 지원 한도 초과 전세주택 보증금 및 월임대료(예시)
전세금 (임대보증금) |
계 |
16,000만원 |
15,000만원 |
14,000만원 |
지원금액 |
7,600만원 |
7,600만원 |
7,600만원 | |
입주자부담금 |
8,400만원 |
7,400만원 |
6,400만원 | |
월임대료 |
입주자부담금 |
127,300원 |
127,300원 |
127,300원 |
※ 보증부월세주택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발표 및 개별통보 시 별도 안내예정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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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3. 20.) 현재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의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본인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1. 제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제2순위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소득 100% 이하 |
4,734,600원 |
5,224,640원 |
5,560,020원 |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 3. 20. 기준)
다음의 배점항목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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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배점부여 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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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
o 신청기간
- 1순위 : 2015. 4. 6(월) ~ 4. 10(금)
- 2순위 : 2015. 4. 13(월) ~ 4. 15(수)
※ 1순위자 미달시에 실시함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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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5. 3. 20)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 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배우자 주소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 3. 20(발급관리번호 : 2015980021)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접수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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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확인 |
o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경기도시공사로 통보할 예정임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
세부항목 |
근로소득 |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
기타소득 |
⑫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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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
o 일시 : 2015. 5. 7.(예정)
o 방법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게시 및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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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별도안내).
o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전세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세입자 분)는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나, 전세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o 당첨이후 주소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경기도시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우편 등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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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입주자 신청 접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관할시청 및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관할 시청〉
구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비고 |
고양 |
복지정책과 |
031-8075-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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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
사회복지과 |
031-310-2623 | |
남양주 |
사회복지과 |
031-590-2806 | |
성남 |
사회복지과 |
031-729-8932 |
○ 전세 계약 체결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공사
- 콜센타 : 1588-0466
- 주소 : (441-8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 홈페이지 : http://www.gico.or.kr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팀 |
담당구역 |
전화번호 |
비고 |
고양 |
031-220-3234 |
계약, 해지, 전세금 반환 등 | |
031-220-3236 | |||
시흥 |
031-220-3196 | ||
031-220-3238 | |||
남양주 |
031-220-3235 | ||
031-220-3564 | |||
성남 |
031-220-3233 | ||
031-220-3237 | |||
임대료 수납 |
031-220-3196 |
임대료 납부 등 | |
031-220-3197 |
2015. 3. 20.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