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에도 장애인 임산부·산모 방문진료 ‘그림의 떡'
‘건강 악화·자녀 양육’ 등 어려움‥3년 만에 산모 수 44% 감소
‘원스톱 의료지원·출산 급여 지원·홈헬퍼 사업 확대’ 정책제언
장애와 미흡한 지원정책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임산부 및 산모의 건강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방문진료서비스’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여성장애인 임산부·산모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방문진료서비스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4년간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출산 지원 정책 미흡‥3년 만에 산모 수 44% 감소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 산모는 비장애인 산모에 비해 임신·출산에서 산모를 위한 출산 인프라와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제했다.
보건복지부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산모는 비장애인 산모에 비해 상급의료기관 이용률과 제왕절개 비율이 높고 입내원일수가 길며, 이로 인해 출산 비용도 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의료기관 이용비율이 2018년 기준 여성장애인이 25.7%인 반면, 비장애여성은 15.5%였다.
임신 기간 중 힘들었던 점에 대해 ‘본인 건강 악화’와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 ‘출산 과정에 대한 두려움’,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등을 뽑았다.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자녀 양육 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출산비용 지원,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장애인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장애이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지만, 7년 지난 2019년까지 13개소에 불과하며 병원이 5개 시도에 편중돼 있어 11개 시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편차 또한 심각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4년간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81명에 비해 2021년에 출산한 산모가 약 6% 증가해 828명에 달했지만, 2018년 1,482명과 비교하면 44%나 감소했다.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현판. ©서울시
‘방문진료서비스’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확대 시급
우주형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금전적 지원의 경우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지만, 이 정책 또한 정부의 홍보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성과달성 목표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정부는 목표치 미달 등 실적 저조를 이유로 2023년 예산을 18.8% 삭감했다는 것.
우 교수는 “현실은 열악한데 지원이 줄어든다면 장애인 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문진료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진료서비스는 여성중증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후의 모든 과정을 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상시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중증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과정 중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출산과정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지정을 충분히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이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중증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위험과 추가비용이 뒤따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여성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중증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과정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인예산제 통한 출산 관련 서비스 강화’ 제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발제자의 제언에 공감하며 원스톱·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정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자기결정권과 유연성이 강화된 개인예산제를 통해 출산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 모델2: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을 강화해 중증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올해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꼭 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제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을 확산, ‘여성중증장애인 산부인과 주치의 사업’(가칭)을 실시해 하나에서 열까지 밀접하게 연계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면 연계하면 훌륭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해야 하는 장애인 배우자를 위한 보조기기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한 독립된 종합정보제공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정착,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적 근거에도 여성중증장애인 임산부 방문진료 서비스 ‘그림의 떡’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상임고문은 “장애여성 정책은 임신·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며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모성 보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성·재생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여성을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효진 상임고문은 “방문진료 서비스는 장애여성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모형이 개발되길 바란다”며 “출산 자체만으로도 장애 조건이 현저히 나빠지는 사례, 양육 과정에서 악화되는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면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고 있는 장애여성에게 중증과 경증이라는 기준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를 중증장애여성으로만 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중증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양육 외 모성 건강을 위한 돌봄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려면 홈헬퍼의 전문성 강화, 홈헬퍼 교육과 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방문진료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여성의 모성 보호와 보육 지원, 성·재생산 건강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