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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학교당직기사는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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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용역계약이 대부분…주당 128시간 격무에 쥐꼬리 월급
2014-10-16 김경철기자
경주지역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학교시설물을 돌보고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당직기사(야간당직전담)들이 1주 128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법 사각지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학교 당직기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평일 16시간, 휴일 24시간으로 주 128시간, 월 548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별도의 수당 없이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주지역 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 83개교 가운데 당직기사 1명이 근무하는 곳은 72개교이며 2명이 근무(격일제)하는 곳은 유림초등학교와 신라공업고등학교 등 8개교에 불과하다. 나머지 소규모 학교에선 전화착신을 해 학교인근 주민들이 당직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당직기사를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해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령대도 60세 이상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당직기사들은 평일의 경우 오후 4시 30분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하고 토ㆍ일요일에는 24시간 근무(금요일 오후 4시 30분 출근∼월요일 오전 8시 30분 퇴근)해야 하지만 근로인정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이다. 이들에겐 명절연휴, 황금연휴는 꿈같은 이야기고 각종 모임참석은 물론 개인용무도 볼 수 없는 외부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학교 측에 근무조건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고용주인 용역업체가 바로 해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지역 A초등학교에서 당직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62)씨는 “오후 4시 30분에 출근했다가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해 1주당 128시간 일하지만 건강보험료 등을 제하면 월 9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가족, 친지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데 대해 그나마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야간당직기사가 1명 뿐인 학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2인 격일제 교대근무를 독려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