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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입니다.
자주 들려 글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가끔 눈팅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 (3월 8일)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정희 구청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문제가 많은
금정구의 국민생활체육센터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래글은 구정 질문 당시에는 가감이 있었지만 질문을 위해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40분의 시간 동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2011. 3. 2
수 신 : 의 장
제 목 :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 석 일 자 : 2010. 3. 8
2. 출석 대상자 : 원정희 금정구청장,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이선택 총무과장.
3. 출석요구이유 : 금정구 국민생활체육센타 문제점 및 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추가 질의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질의방식: 일문일답 형식
1.질의내용.
박정문 기획감사실장님.
1.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민생활체육센터 감사를 열심히 해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뒤,국민생활체육센터의 문제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끝까지 확인하고,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2. 그때 박정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민생활체육센터의 문제는 조만간 의원님들이
이 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겠다.”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3월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던 내용도 기억하시죠?
3. 그러한 이유로 감사가 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약속 드린대로 감사의 결과를 보고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몇가지 내용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생활체육센터를 감사하면서 제일먼저 금정구 국민생활체육센터의 홈페이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운영하는 부산시내의 “국민생활체육센터”의 홈페이지입니다.
남구. 중구. 사하구. 금정구의 4개. 환경관리공단의 산하의 명지레포츠센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읍어린이 대공원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총 6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민생활체육센터의 홈페이지와 조직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면 보기)
다른 구와 달리 금정구는 센터장 이외에 대표이사라는 특이한 직책이 있습니다.
4. 센터장과 대표이사의 월급이 개별적으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답:
5. 이번 자체감사를 통해서 출연금 인건비 결산서 대비, 과소집행비 1.550만원과
개관준비 소모품구입비용 이중처리비 백칠만삼천원 ( 1.073.000원) 그 외
헬스장비 조달청 구매가 대비, 단가과다 계상및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스장비의 총구매 가격과 품목 및 개수, 그리고 조달청 단가로 계산한다면
얼마 만큼의 과다 집행이 이루어 졌습니까?
답:
6. “금정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합리화 개선대책” 이라는 이 보고서 문항 중
“인건비 결산서대비 과소집행”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없는 직원을허위로
등재시켜 서류상으로는 인건비로 지출했다는 이야기지요?
7. 인건비 과다계상금액이 누구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고 감사적발후 재 입금시에는
누구의 통장에서 입금되었습니까?
8. 감사후 적발해서 징수는 했지만, 징수되지 않았다면 횡령과 문서위조로 볼수있지요?
9. 이번 감사를 하면서 금정구 국민생활 체육센터에서 감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모두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10.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위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헬스장비구입비의 과다계상의
경우는 조달청단가로 계산하더라도 900만원이 넘는 돈을 과다 지출하였고, 조달청
단가가 일반 시중단가에 비해 15%에서 20% 정도까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최소
2835만원에서 최대 3780만원. 플러스 900만원을 더하면 3735만원에서 4680만원
정도의 과다지출이 발생하였다고 보입니다.
소극적으로 적용해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물품구매나, 계약체결시,견적서에서
10%를 D/C 해서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1억 8900만원의 10%면 1890만원 이므로
과다 책정금액 900만원을 더하면 2790만원의 과다지출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11.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소극적으로 집행되어도, 2790만원, 일반 사회적
상거래를 적용하면 최소 3735만원에서 4680만원의 상당의 과다 책정 된 물품 구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경우
부산시 전체로 총 7개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통합구매의 경우 더 많은 할인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물품구입비 과다 책정후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후 실물품대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뒤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혹마저
생기게 됩니다.
감사를 총괄하셨던 실장님의 경우에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12. 이번 감사를 끝내시며 감사 책임자로서 하실말씀이 있으시다면 잛게 부탁드립니다.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연휴와 휴일까지 반납하고 성실 하게
감사를 해주신 기획감사실의 감사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 성실하지는 못한 답변이었지만 나름대로의 말못할 고민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선택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행정 사무감사때도 지적 받으시고, 구청의 자체 감사도 받고 또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 195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때 금정구 국민생활 체육센터의 재계약
심사때 투명하게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 한국스포츠서비스 협회”의 문제점과 의혹과 심의에 신중을 해주실것을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야기 드린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답:
2.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아닌 구정질문을 하기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상임 위가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답:
3. 본 의원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보관자료를 “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 연장 심의위원회” 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거부한 사실도 기억하십니까?
답:
4. 그러면 “ 금정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연장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려하였지만 담당실무자가
자료전달을 거부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의원실에서 본의원에게 고성까지 지른
사실도 기억하시겠네요?
답:
5. 결국은 구청장님과 이문제로 통화했고, 자료도 제출할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다고
본의원이 이야기함으로서 마지못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심의위원들께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6.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국민체육센터재연장을 위한 사전자료”를 제공했습니까?
7. 그날 심의 위원회의 검토와 심의 및 업체 재 계약승인까지 걸린 전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7. 본 의원이 국민생활체육센터에 대해 개괄적으로 조사하고, 자료 준비하는데에도
일주일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 2 OR 3 ) 시간이란 그 잛은 시간에
사전지식도 없는 심의 위원들이 제대로 된 심의가 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 시간중 30분 정도는 “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재 계약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
8.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윤일현 부의장님과 회계에 능한 한분의
위원님, 총 두분이 반대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재 계약체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시고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옳지 못했다고 금정구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제까지 밝혀진 바로도 문제가 많은 이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
심의위원회의 잘못인가요?
제대로 된 객관적 자료를 심의위에 제공하지 못한 주무 부서의 잘못입니까?
9. “금정국민체육센터 위,수탁 관리 협약서” 제 10조 1항에 의하면
“을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따른 모든 잉여금을 ”갑“이 지정하는 공동
계좌에 회계연도 종료일 익월말( 1.31) 까지 입금 예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3년간 금정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잉여금을 예치한적있습니까?
답:
10.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타 구에는 없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선택 총무과장님께서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어떤때 쓰는 직책으로
아시고 계십니까?
답:
참고: 대표이사: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선임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된이사.
주주총회: 주식회사 및 합자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
회사: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하는 사단법인
주식회사.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네가지가있다.
11.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금정국민체육센타”에서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필요합니까?
답:
11-1. 대표이사라는 직함의 의미는 여러 이사중의 대표라는 의미인데 국민생활체육
센터에 몇 명의 이사가 있습니까?
답:
12. 타구에도 없는 대표이사라는 직책과 메인 홈페이지의 인사말만 보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백종호대표이사께서 금정체육센타를 본인의 개인회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13. 본의원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금정구로부터“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위탁운영의 허가는받았지만 백종호대표이사에게 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금정구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 그 책임을 물어 센터장이나,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하지만,
그러한 계약 상의 문제 때문에 책임을 물어 경질할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현제도
그 직을 유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적이 있으십니까?
답:
14. 재위탁의 경우 “ 금정국민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계약 내용에의거
앞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까?
15.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의회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그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그 어떤 실질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 지도감독강화. 재발없도록 감독철저. 자체내부규정의 보완정비
유사사레 방지 교육 및 관계규정 준수 권고등) 의 행적적 지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재 사례발생시 즉각 계약을 해지 한다는 그 어떤 조항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만 종합만 해보아도,
“ 금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 수 탁협약서”
제15조 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과의 협약을해지할 수 있다.”
15조 2항
“을”이 수탁자로서의 협의사항 및 관련법규등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때.
15조 5항
운영관리상 “을”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며 “ 갑”의 명예를 손상시켰
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두경우에 모두 해당되어 계약해지의 조건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답:
16. 그런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면 어떤 변호사나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까?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십시오.
17. 만일 한발 양보해서 계약해지가 현 상태에서는 어렵고, 금정구 자체감사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계약을 해지 할수도 있습니까?
18. 그렇다면 수사를 의뢰할 의향은 있습니까?
19. 재 계약이 된 “ 한국스포츠서비스 협회” 와 계약불이행 및 유사사례발생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각서는 받을수 있겠습니까?
1)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 성실하지는 못한 답변이었지만 나름대로의 말못할 고민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님.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께 더 좋은 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로 의원의 자격이 아닌
개인 이청호의 마음으로는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님과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그 어느 의원님들 보다도 구청장님의 선전을
기원하고 그럴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참여당의 구의원인것도 사실이지만 그전에 앞서 금정구의 구의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인지하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금정구를 위해 좋은 일이고
제가 속해있는 서1동. 부곡1.4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금정체육센터의 재계약시 생길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하였기에,
재계약전에 청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렸고,
바쁘신줄 알기에 2010년 10월 22일 밤 11시 2분에 긴 장문의 문자도 보내 드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뒤 수습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원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러한 선의의 마음들이 관료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귀찮은 일, 문제되는 일은 아예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심의 위원회에서 위탁,재계약 결정후 담당 주무부서의 업무보고는 이 시점에서 판단
하시기에 적정한 보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 금정체육센타의 위탁 심의결정 이후 재 계약문제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으니 재계약 결정을 미루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빠른 시간내에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청장님의 결정전에 타부서에서는 국민체육센타의 재계약 결제문제를 심사숙고
하시길 요청하는 주목할만한 보고 내용이 없었습니까?
3. 앞서 이선택 총무과장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주무 부서에서는 결정할수 있는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수면 아래로 가라 앉히고 싶다는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고, 그것이 힘들다면 신원을 밝힐수는 없지만 부산시경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고, 부산지방 검찰에서도 부산시의 국민생활체육센타 전반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수사 받을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냐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정구청의 구성원 모두가 떳떳하고, 행적적인 감독관리소홀 및 약간의 오류
이외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먼저 경찰수사를 요구해서 스스로의 변화 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금정구민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 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종결하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담당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일처리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감사결과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밝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결과가
있음에도, 총무과에서는 과거는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가자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본인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이문제를 통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이야기는 직무유기이고,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보아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그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 문제입니다.
1억 6천만원이 넘게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의뢰도 못하겠고, 계약해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돈이 세금이 아닌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넘어갈수 있습니까?
남의말 하시기 좋아하는 분은 “이청호의원이 미는 업체가 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떨어뜨리고 다른 업체에게로 밀기 위해서 계속 파헤친다.”라는
말도 있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의원이 할일은 의원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할때 단 한번도 지역을 위해 봉사한적도 없고,
그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저를 의원으로 뽑아주신 주민들의 자유의지와 열망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시간 경청해주신 방청석의 지역주민분들과 많은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정문 기획감사실장님. 이선택 총무과장님.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께도 의원이 아닌 개인적으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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