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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예비비
어등산 추천 0 조회 585 18.06.08 10: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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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8 10:56

    첫댓글 1.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 자체가 근거없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잡수입금의 사용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으로써 일부 사용을 하고 예비비로 적립을 해 놓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강기수리비 등은 수선유지비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잡수입금을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써
    소유권자들에 의해 발생한 잡수입금은 장충금으로 적립하고
    소유권자와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것은 관리비차감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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