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선진국의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복지 문제
일본 실버시장, ‘맞춤형 주택’ 급증
- 공공 복지시설 및 민간 유료복지시설 서비스에 대응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낮은 비용,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이 기존 시설1)과 차이점 -
□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 급증 추세
○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개호 및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거주지 확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 보급이 증가함.
-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자 주택이 부족한 상황인 일본은 2011년 10월, ‘고령자 주택법’을 개정해 개호 필요정도에 관계없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을 장려함.
- 이러한 일본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함.
<국가별 고령자 복지시설 및 주택 비율> 2)

자료원: 국토교통성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등록주택 호수 증가 추이>

자료원: 후생노동청
□ 일본의 고령자 복지시설 현황
○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노인 복지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택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의 개호보험을 추진해왔음.
○ 그러나 개호보험은 이러한 고령자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독거고령자 또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봐야 하는 고령자가족, 24시간 개호가 필요하지만 자택생활을 원하는 고령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 현재 ‘노인홈’이라 불리는 고령자 복지 전문시설은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복지시설"로 나누어짐.
-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고령화에 따른 현재의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입주를 신청하더라도 자리가 없거나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 많은 상황임.
- 또한, 민간 유료 복지시설은 최소 100만 엔에서 최대 수 천만 엔에 이르는 초기 입주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이것마저도 시설이 부족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임.
<일본 고령자 시설 및 주택 개념 이미지>

자료원: 무역관 자체 작성
□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의 특징
○ 저렴한 초기 비용
- 정부가 마련하는 일정기준을 통과한 일반 임대주택의 형태로, 기존의 의료 복지시설과 달리 주택 임대차계약과 함께 이용자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종량제 계약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 유료 복지시설과 같은 고액의 입주금이 필요 없음.
○ 맞춤형 개호 서비스 신청 가능
- 본인에게 필요한 개호, 의료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시 복지시설을 나와야만 했던 기존 시설과 달리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등 맞춤형 개호 서비스가 가능함.
○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주택 선택과 자유로운 계약조건3)
- 획일적인 형태의 시설과는 달리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주택 선택이 가능하며 비교적 가족 생활권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임.
- 또한, 장기간의 입원 등으로 인해 어렵게 입주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시설을 나와야 하는 기존의 복지시설과 달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원 중에도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퇴원해 이전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함.
<고령자 주택 이미지>

자료원: 후생노동청
□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의 종류
○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은 장소 뿐만 아니라, 형태도 기존의 복지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함.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주택의 입주자 모집 광고>

자료원: 야후 자판
○ 나카무라(81세) 씨는 홀로 생활하는 독거고령자로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혼자 생활하는데 불안을 느껴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을 이용하게 됨.
- 의료적인 도움이 없이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공동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외출과 요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해 입주하게 됨.
○ 지병이 있으나, 당장의 개호 서비스는 필요가 없는 마츠모토(80세)씨는 매달 받는 연금만으로 입주 및 생활이 가능한 상황으로 개호 및 의료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고 식사 서비스만을 신청해 이용한 만큼의 비용만을 지불함.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에서 생활 중인 나카무라씨와 마츠모토씨

자료원: 주간다이아몬드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오랜 기간 고령화에 대비해 온 일본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노인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설비 및 시설수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적인 부담은 줄이고 개호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 중임.
- 또한, 민간의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이 급속도로 보급되는 배경에는 단카이세대의 경제력 등 안정된 경제상황이 뒷받침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금 비수혜자가 많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많은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일본의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주택 등 개호 및 의료 서비스 선진국인 일본의 예를 통해 현재 한국이 당면하는 고령자 주택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대안으로 접근 및 활용해야 함.
자료원 : 후생노동청, 국토교통성, 주간다이아몬드, 야후 자판 등
원글 출처=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ARTICLE_ID=5002322&BBS_ID=10
원글 작성 : KOTRA 송혜주(후쿠오카무역관)
주1) 여기서 기존 시설이라 함은 주로 일본의 유명한 "유료노인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모방해 "유료노인복지주택"(혹은 유료양로시설)이라 하고 있으며 흔히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바, 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고급 유료 노인시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이름만 '주택'이지 실상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맞춤형 노인주택"은 "시설"이 아닌 엄연한 "주택"을 의미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고령친화주택"에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개념 정리가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실정임.
주2)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노인주거문제를 주로 복지시설 등 '시설'위주의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그 결과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배울 점은 시설 위주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과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이다.
주3) 여기서 주목해야할 가장 큰 차이점은 유료시설(일본 유료노인홈,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불평등계약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고령자용 주택'과 '맞춤형서비스'라는 것은 노년소비자의 선택권과 노인의 인권 등을 생각해보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일본도 노인 주거문제에 있어 그 동안의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주택 위주'로 그 정책방향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잘 알 수 있다.
첫댓글 결론은...
'일본에서는 노인"시설"(유료노인홈, 우리나라는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실버타운)사업은 사양길이며,
노인"주택"(임대아파트 형식의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
한마디로 "타산지석"입니다...
노인이 신체가 허약해질 때
<복지시설>에서 살 것인가?
<주택>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는 철학과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또한 시설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집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이 자신의 철학을 갖고 시설 혹은 집을 짓거나
더 좋은 것은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집 혹은 시설(동네)를 모색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복지)시설'을 '분양'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안전장치 하나없이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는 노인들...이익만 쫓아다니는 무리들...
답답한 현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실버타운이라고도 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은 일종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주택"이란 이름의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없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실버타운에는 요양보호사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기능의 핵심인 '노인케어 기능'가 없다는 말입니다.
식당이 있어 식사정도만 제공하는 실정이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모두 건강해야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라 하여 운영회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이 모순을 선진국들도 안고 있었고, 점점 모순이 없는 선택적 계약에 의한 노인아파트(미국), 고령자주택(일본) 등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양보험과 관련된 복지시설(너싱홈)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개호부 유료노인홈, 미국은 CCRC라는 케어기능이 있는 실버타운(복지시설) 비슷한 것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또한 없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업자들로 하여금 실버타운 사업에 부나방처럼 뛰어 들게 만듭니다.
신체 건강한 노인을 위한, 민간이 마음대로 불평등하게 운영해도 되는(정부에서 통제,관리하지 않는 현실을 말함), 복지시설 부지라는 개발이 제한된 곳에 지어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고가. 고비용의 "복지시설"이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입니다. 그 자체가 형용모순인데, 여기에다가 '분양'도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분양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시설이던 노인복지주택이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선진국처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법인이나 조직>
(예, 교회, 성당, 사찰, 교당, 조합, 협회 등...)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감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복지시설(알텐하임, 알텐본하임)을 사회복지법인만이 할 수 있고,
미국의 노인아파트 경우도 그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공익성이 담보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면 안 됩니다. 분양이 끝난 후 사업주가 떠나면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노인복지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버타운 분양만이라도 없애면 말그대로 선택과 철학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한번 분양받으면 더이상 '선택'도 '철학'도 '지속성'도 모두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