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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스크랩 [시설과 주택의 차이]실버타운(유료시설) Vs. 맞춤형 고령자주택(노인임대아파트)
메트로 추천 0 조회 574 13.05.05 16:5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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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5.05 16:59

    첫댓글 결론은...

    '일본에서는 노인"시설"(유료노인홈, 우리나라는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실버타운)사업은 사양길이며,
    노인"주택"(임대아파트 형식의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

    한마디로 "타산지석"입니다...

  • 13.05.05 17:26

    노인이 신체가 허약해질 때
    <복지시설>에서 살 것인가?
    <주택>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는 철학과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또한 시설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집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이 자신의 철학을 갖고 시설 혹은 집을 짓거나
    더 좋은 것은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집 혹은 시설(동네)를 모색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작성자 13.05.05 19:00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복지)시설'을 '분양'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안전장치 하나없이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는 노인들...이익만 쫓아다니는 무리들...
    답답한 현실입니다.

  • 작성자 13.05.05 20:32

    중요한 점은 실버타운이라고도 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은 일종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주택"이란 이름의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없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실버타운에는 요양보호사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기능의 핵심인 '노인케어 기능'가 없다는 말입니다.

    식당이 있어 식사정도만 제공하는 실정이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모두 건강해야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작성자 13.05.05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라 하여 운영회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이 모순을 선진국들도 안고 있었고, 점점 모순이 없는 선택적 계약에 의한 노인아파트(미국), 고령자주택(일본) 등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양보험과 관련된 복지시설(너싱홈)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개호부 유료노인홈, 미국은 CCRC라는 케어기능이 있는 실버타운(복지시설) 비슷한 것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또한 없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업자들로 하여금 실버타운 사업에 부나방처럼 뛰어 들게 만듭니다.

  • 작성자 13.05.05 19:17

    신체 건강한 노인을 위한, 민간이 마음대로 불평등하게 운영해도 되는(정부에서 통제,관리하지 않는 현실을 말함), 복지시설 부지라는 개발이 제한된 곳에 지어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고가. 고비용의 "복지시설"이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입니다. 그 자체가 형용모순인데, 여기에다가 '분양'도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분양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 13.05.05 19:55

    노인복지시설이던 노인복지주택이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선진국처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법인이나 조직>
    (예, 교회, 성당, 사찰, 교당, 조합, 협회 등...)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작성자 13.05.05 20:31

    동감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복지시설(알텐하임, 알텐본하임)을 사회복지법인만이 할 수 있고,
    미국의 노인아파트 경우도 그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공익성이 담보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3.05.06 22:25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면 안 됩니다. 분양이 끝난 후 사업주가 떠나면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노인복지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버타운 분양만이라도 없애면 말그대로 선택과 철학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한번 분양받으면 더이상 '선택'도 '철학'도 '지속성'도 모두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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