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1일, 타 부서로 전출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10,000,000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액 중 2,000,000은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당기 발생 이자비용은 4,000,000(연 이자율10%),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은 연 12%입니다.
위 자료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라는 문젠데요..
이 문제의 해답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고
가지급금을 8,000,000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익금산입> 가 지 급 금 8,000,000 (유보)
<익금산입>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2,000,000 (상여)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483,945 (상여)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이자 403,287 (기타사외유출)
제 생각에는 가지급금을 10,000,000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관련 세무조정을 한 후
나중에 현실적으로 퇴직하게 될 때 가지급금 관련 유보액을 사후관리하여야 할 것 같지만..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하는 지 가르쳐 주세요..^--^
저두 시험 본 후 한달반 동안 세법책을 한번도 안보았더니 가물가물 하네요. 혹시 제가 풀이한 것이 틀릴 수도 있으니, 제 답이 틀렸으면 너그러이 많은 지적바랍니다.
보통 임원의 비현실적 퇴직의 경우 최태규 샘님 세무회계책을 보면 두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바로 부당상계설이죠. 즉 지급한 비현실적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세무상 자산처리, 즉 익금산입과 함께 유보로 처분하고, 또한 동시에 상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원위치 시키기 위해 동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죠. 여기서 비현실적 퇴직금 지급액이 10,000,000인데 한도액이 8,000,000이면 2,000,000은 한도초과액이 되고, 이 금액은 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과 함께 상여로 처분하는데, 이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그 임원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므로 세법상 자산처리 될 수 없고,(즉 유보처분할 수 없음) 따라서 소득이 임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법상 가지급금은 8,000,000이구 이 금액만을 유보처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니 한도내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 ( (-)유보) 처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세무조정을 첨가해야 할 것이구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기타 이자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뭐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먼저 세무조정한 후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순서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6가지를 순서로 적용하므로 전의 5가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고 난 후 잔액이 있으면 세무조정하시면 되구요, 또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경우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수령자불분명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적용하고, 하한선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의 경우 사후관리 조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첫번째는 그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 익금불산입으로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기존의 유보처분액을 상계처리하게 될 것이고, 두번째의 경우는 회사가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여 수정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가지급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