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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기타 공용경관조명물 철거가 적합한지?
깐돌 추천 0 조회 64 18.06.08 15:1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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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8 18:01

    첫댓글 임데의에사는 경관등 철거에 따른 사유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입대의에서 통과하면 입주민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철거과반수 찬성도으이를 받아서 처거해야 합니다!

    입대의에서 걀의했다고 철거하면 변상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18.06.09 14:24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18.06.09 11:09

    입대의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시설물의 철거)이 아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식목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라면.... 우리나라의 가로등은 모두 철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시설물이 비록 건축물의 준공당시의 사용설계도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시설이므로
    설치된 경과(행위허가를 득하였는지 등...)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구분소유권자들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을 입대의가 임의로 철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 18.06.09 14:25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18.08.24 20:39

    묘목에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더 알아보고 하는게 그전에 이뤄져야지요.
    실제로 식물도 조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건 사실인데요

  • 18.09.08 22:48

    1500만원? 1500세대??~~~~1500을 엄청 좋아하시나봐요. 판타스틱하네요.
    설치때는 동의 받고 설치했나요?몰라서.ㅋ
    우리아파트 전 입대의가 건설사에 다른 아파트꺼 까지 죄다 가지고와서 재고처리한건지... 설치했다는 오방색야간전등이 생각나네요. 저층세대는 밤에 피곤하고 촌스럽고. 나무훼손에 전선노출에 위험 따르고.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철거의 필요성이 있을시 직원들이 철거하겠다하자 건설사에서 받아왔다고 자랑하던 전 동대표는 외부사람 불러 200인가 300들여 해라더라구요. 관리소를 참 아끼데요. 설치할때도 직원들도 여기다 왜 하는지 알수 없다고 했는데, 유별스러운거 좋아하는 그분 취향인듯 환타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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