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회기의 입대의에서 건설사로부터 1500여만원 상당의 야간 경관조명물(led트리형 전구시설)을 지원받아 설치를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시설된 장소는 단지내 중앙광장의 화단내 식목에 시설되었습니다.
밤 7~11시까지 전등이 들어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입대의에서 식목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등의 이유로 입대의회의안건을 상정하여 전면 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큰 돈을 들인 시설물을 공용시설의 책임을 입대의에서 가진다하지만,
이렇듯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함이 적합한지 묻습니다.
첫댓글 임데의에사는 경관등 철거에 따른 사유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입대의에서 통과하면 입주민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철거과반수 찬성도으이를 받아서 처거해야 합니다!
입대의에서 걀의했다고 철거하면 변상받아야 합니다!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입대의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시설물의 철거)이 아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식목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라면.... 우리나라의 가로등은 모두 철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시설물이 비록 건축물의 준공당시의 사용설계도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시설이므로
설치된 경과(행위허가를 득하였는지 등...)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구분소유권자들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을 입대의가 임의로 철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묘목에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더 알아보고 하는게 그전에 이뤄져야지요.
실제로 식물도 조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건 사실인데요
1500만원? 1500세대??~~~~1500을 엄청 좋아하시나봐요. 판타스틱하네요.
설치때는 동의 받고 설치했나요?몰라서.ㅋ
우리아파트 전 입대의가 건설사에 다른 아파트꺼 까지 죄다 가지고와서 재고처리한건지... 설치했다는 오방색야간전등이 생각나네요. 저층세대는 밤에 피곤하고 촌스럽고. 나무훼손에 전선노출에 위험 따르고.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철거의 필요성이 있을시 직원들이 철거하겠다하자 건설사에서 받아왔다고 자랑하던 전 동대표는 외부사람 불러 200인가 300들여 해라더라구요. 관리소를 참 아끼데요. 설치할때도 직원들도 여기다 왜 하는지 알수 없다고 했는데, 유별스러운거 좋아하는 그분 취향인듯 환타지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