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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7개동 1,386호 (10년 공공임대주택 541호, 분납임대주택 461호, 장기전세주택 384호) 중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잔여세대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주택유형별 공급제도 개요 | ||||||||||||||||||||||||
■ 10년 공공임대주택
• 개 요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
• 임대기간 : 10년
• 공급가격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분양전환)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 - 보증금, 임대료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 (단,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근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보증금,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됨
■ 분납임대주택 • 개 요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주택으로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
• 임대기간 : 10년
• 공급가격 : 분납금 + 임대료 - 임대료는 임대주택법령에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0호)
※ 분납금 및 납부시기
* 계약시 등* : 계약시, 입주시 * 입 주 일** :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 * 이 자 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 (단,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근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됨(단,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시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 됨) |
공통 유의사항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3.27(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 거주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10년 공공임대 및 분납임대주택으로 금번 모집공고는 해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방문 접수시의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약만 가능하오니 청약이전에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일반,범용 모두가능)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착오입력은 신청일 당일(10시~16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모집하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되고,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며 공가발생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3.27) 현재 고양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는 본 공고문 6페이지 신청자격 참조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해당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해당지구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입니다. (국토부고시 제2009-278호) ■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세대에 속한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 등 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등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고, 특히 본인의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시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선택이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공급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
청약시 유의사항 |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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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배정방법 |
■ 주택형별(전용면적) 타입을 구분하여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함
Ⅰ |
|
공급규모 및 내역 |
|
공급대상 |
블록 |
임대 유형 |
주택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현재공가
|
잔여 예비자 |
금회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당첨자 |
예비자 | |||||||||||
합 계 |
1,002 |
28 |
39 |
24 |
70 |
|
| ||||||||||
A3 |
10년 공공임대 |
소 계 |
|
541 |
6 |
20 |
3 |
40 |
|
‘15. 5.8~ 7.6
| |||||||
074.9800A |
74A |
74.98 |
28.9568 |
103.9368 |
3.4765 |
28.8016 |
136.2149 |
47 |
26 |
1 |
- |
1 |
3 |
13 | |||
074.7400B |
74CH |
74.74 |
28.8641 |
103.6041 |
3.4654 |
28.7095 |
135.7790 |
46 |
139 |
- |
7 |
- |
7 |
25 | |||
084.9300A |
84A |
84.93 |
32.7995 |
117.7295 |
3.9379 |
32.6237 |
154.2911 |
53 |
93 |
2 |
- |
2 |
10 |
15 | |||
084.9200B |
84BH |
84.92 |
32.7956 |
117.7156 |
3.9374 |
32.6199 |
154.2729 |
53 |
19 |
- |
1 |
- |
1 |
19 | |||
084.9900C |
84CH |
84.99 |
32.8226 |
117.8126 |
3.9407 |
32.6467 |
154.4000 |
53 |
222 |
2 |
11 |
- |
14 |
25 | |||
084.9300D |
84DH |
84.93 |
32.7995 |
117.7295 |
3.9379 |
32.6237 |
154.2911 |
53 |
42 |
1 |
1 |
- |
5 |
21 | |||
분납임대 |
소 계 |
|
461 |
22 |
19 |
21 |
30 |
| |||||||||
051.8000A |
51AH |
51.80 |
20.0048 |
71.8048 |
2.4017 |
19.8976 |
94.1041 |
32 |
95 |
15 |
- |
15 |
10 |
19 | |||
051.8000B |
51CH |
51.80 |
20.0048 |
71.8048 |
2.4017 |
19.8976 |
94.1041 |
32 |
35 |
6 |
- |
6 |
4 |
19 | |||
059.9600A |
59A |
59.96 |
23.1562 |
83.1162 |
2.7801 |
23.0321 |
108.9284 |
37 |
115 |
1 |
5 |
- |
8 |
15 | |||
059.9500B |
59AH |
59.95 |
23.1523 |
83.1023 |
2.7796 |
23.0282 |
108.9101 |
37 |
216 |
- |
14 |
- |
8 |
22 |
※ 현재공가 내역 : 별첨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로 신청하여야 함.(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동호는 무작위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모든 동호 변경은 일체 불가함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자의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2015.5.8~2015.7.6임.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10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74, 84㎡형)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74A, 74CH, 84A, 84BH, 84CH, 84DH 타입)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074.9800A |
74A |
64,000 |
12,800 |
51,200 |
460 |
074.7400B |
74CH |
64,000 |
12,800 |
51,200 |
460 |
084.9300A |
84A |
79,000 |
15,800 |
63,200 |
500 |
084.9200B |
84BH |
79,000 |
15,800 |
63,200 |
500 |
084.9900C |
84CH |
79,000 |
15,800 |
63,200 |
500 |
084.9300D |
84DH |
79,000 |
15,800 |
63,200 |
5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최대 전환시 보증금 (보증금 추가부담액) |
최대 전환시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차감액) |
074.9800A |
74A |
95,000 (31,000) |
253 (207) |
074.7400B |
74CH |
95,000 (31,000) |
253 (207) |
084.9300A |
84A |
116,000 (37,000) |
253 (247) |
084.9200B |
84BH |
116,000 (37,000) |
253 (247) |
084.9900C |
84CH |
116,000 (37,000) |
253 (247) |
084.9300D |
84DH |
116,000 (37,000) |
253 (247)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단, 고양원흥A3BL의 경우
2015.9.30까지는 한시적으로 8% 적용)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하여 드림
•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로 인한 월 임대료 차감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임대료 납부시 천원미만의
금액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계 |
택지비 |
건축비 |
074.9800A |
74A |
205,438 |
77,609 |
127,829 |
074.7400B |
74CH |
203,760 |
77,360 |
126,400 |
084.9300A |
84A |
233,383 |
87,908 |
145,475 |
084.9200B |
84BH |
233,139 |
87,897 |
145,242 |
084.9900C |
84CH |
233,922 |
87,970 |
145,952 |
084.9300D |
84DH |
233,913 |
87,908 |
146,005 |
ㆍ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세대당 7,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분납임대주택(전용면적 51, 59㎡형) |
■ 분납금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초 기 분 납 금 |
초기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051.8000A |
51AH |
36,905 |
12,300 |
24,605 |
373 |
051.8000B |
51CH |
37,176 |
12,300 |
24,876 |
376 |
059.9600A |
59A |
43,583 |
14,500 |
29,083 |
441 |
059.9500B |
59AH |
43,575 |
14,500 |
29,075 |
441 |
• 상기 분납금 중 초기분납금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임대기간은 10년(최종 분납금 납입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이 분납금을 납부하여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조정하고,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표준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액범위(5%)내에서 임대인이
변경하거나 증액할 수 있음
• 상기 월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료로서 동․향․층별․측세대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임대료 보증금 전환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최대 전환가능 보증금 |
최대 전환시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차감액) |
051.8000A |
51AH |
27,000 |
193 (180) |
051.8000B |
51CH |
28,000 |
189 (187) |
059.9600A |
59A |
32,000 |
227 (214) |
059.9500B |
59AH |
32,000 |
227 (214) |
• 상기 전환보증금은 초기 월 임대료 기준전환금액이며, 4년차 이후 월 임대료 보증금 전환시 최대 전환가능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별도안내 예정임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단, 고양원흥A3BL의 경우
2015.9.30까지는 한시적으로 8% 적용)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하여 드림
•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로 인한 월 임대료 차감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임대료 납부시
천원미만의 금액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하며, 아래 금액은 최초 분납금(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계 |
택지비 |
건축비 |
051.8000A |
51AH |
123,016 |
37,847 |
85,169 |
051.8000B |
51CH |
123,921 |
37,847 |
86,074 |
059.9600A |
59A |
145,275 |
43,809 |
101,466 |
059.9500B |
59AH |
145,251 |
43,801 |
101,450 |
ㆍ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세대당 5,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함 (아래기준 참조)
1) 초기 분납금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3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분할납부)
2) 중간 분납금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단지내 최초 임대시작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최종 분납금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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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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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참고사항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적용사항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및 미계약 동호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형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무작위 전산 추첨에 따라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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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3.27)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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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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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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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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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예비입주자에 대한 순번 배정은 주택형내에서 동별, 향별, 층별, 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순번추첨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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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인터넷으로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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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 인터넷으로만 접수, 방문신청 불가) |
신청일자 |
신청장소 및 시간 |
4.3(금) |
· 인터넷신청(09:00∼16:00)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신청접수시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거주여부,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공사일정에 따라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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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현장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으로만 신청접수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당해지역 거주여부,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9:00∼16: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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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등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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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등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2015.4.7 (화)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
2015.4.10(금) (09:00~17:00) [LH 고양사업본부] |
2015.04.28(화)(09:00~16:00) [LH 고양사업본부]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방법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당첨자명단조회”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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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3.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 직인날인이 되었으나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내용이 상이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부적격 선정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선정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신분증 |
신청자 구비 |
본인 외 신청 시 |
① 본인 및 방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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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공고일(‘15.3.2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계약자 신분증
• 계약금 입금증, 도장
•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및 계약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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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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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유의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고객서비스(계약자주소변경)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LH 고양사업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게시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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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 고양원흥지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현장여건 및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주변 토지용도 및 주택 유형별 건설계획, 공사계획 등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전기공급시설, 정압기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지구 내외의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위치 및
용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완공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외 도로개설(신설 및 확장)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 변경(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단지내 조경설계는 현재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원흥지구 내에 전기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자족기능확보시설 등이 입지하며, 원흥지구 북측 삼송지구
남단에 환경자원시설(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바이오매스 시설) 설치계획이 수립(약 660m이격)되어
있으며, 원흥지구 내 발생되는 하수처리는 삼송지구 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종말처리장으로 하수 이송을 위하여 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가 설치 예정임
-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의 훈련(사격장 등) 및 지구 남측 약 2.5km 지점에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수색비행장)이 있어 항공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용이 불가함
- 현재 고압송전철탑(154kv 3기, 345kv 1기)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있어 지구내는 지중화 예정이며,
전기1용지에는 지구내 전기공급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철탑(케이블헤드)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2용지
에는 송전철탑(케이블헤드)이 설치될 예정으로 A3블럭은 부지경계로부터 각각 약300m 이격되어 있음
- 사업지구 남측에 신도시-신사동간 도로, 서측에 강매-원흥간 도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로서 개통시기가
고양원흥지구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중앙 서오릉로는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음
- 자족용지는 자족기능향상을 위한 용지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이 설치되는 용지임
- A5BL 서측 종교시설2용지는 종중의 재실, 사당 등으로 건축예정이며, 종교시설2용지 서측 근린공원1 내에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묘지가 보존되어 있음
- 2015년 12월 예정된 고양원흥공공주택사업지구 조성사업 준공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중앙 서오릉로 북측에 지하차도 관리를 위한 전기·기계실이 설치되는 관리동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남서측 지구밖으로 소수의 분묘가 위치하며, 근린공원3내에는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구내에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상시 우수가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현대엠코(주)임
- A3블록은 10년 공공임대(541세대), 분납임대(461세대), 장기전세(384세대)의 3가지 임대유형이 혼합되어 있음
- 단지내 고저차는 북측에서 남측으로 약5m의 고저차가 있음(남저북고)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붕은 경사지붕 및 평지붕 혼합으로 시공됨
- 관리사무소, 경로당은 302동 하부에, 보육시설은 316동 동남측에 위치하며, 주민공동시설은 301동 1층, 302동
하부에 각각 위치함
- 근린생활시설은 315동, 317동, 주민공동시설-2는 301동 하부에 연접하여 위치함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305동, 306동, 307동(전용면적51㎡형)은 복도식으로 계획되어 있음
- 주차장
은 1,362대이며 지하주차장 1,195대, 지상주차장 167대(상가포함)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단지 남서측에 위치하는 부지는 초등학교(설계 미확정) 예정시설로서 학교 건립 시 인접한 세대에서는 일조,
조망권,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됨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BI 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단지여건상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 또는 4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됨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1층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ㆍ후ㆍ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지붕)에 공청용 TV안테나와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해당동은 지붕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지붕)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설치되며, 해당동은 지붕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소가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와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수거함으로 인하여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도 있음.
- 아파트 1층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일부 동의 필로티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정함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부는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지구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단지내부 조경공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실이 설치될
예정임(현장여건상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팜플렛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
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4층 이상의 대피공간의 문은 철재방화문(3층 이하는 플라스틱재질)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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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출입이 제한된 지붕 트렌치 부위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음
- 전용면적 59,74,84㎡형의 세탁실과 주침실 발코니 외 다른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수전 및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 중 1개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에어콘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모든 침실에 매립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타입은 상부장이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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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2015.5.8~2015.7.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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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선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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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3BL |
한국토지주택공사 (126-82-12196) |
(주)현대엠코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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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사업본부 안내 |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초교길 45(지축동)
• 운영시간 : 09:00~18:00
• LH 고양사업본부 약도
■ 분양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오시는 방법
➜ 3호선 지축역 1번,2번출구→도보 10분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
[도로명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초교길 45
LH 고양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