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포고, 정순신 자녀 '학폭 기록' 심의 후 삭제
박성규 기자입력 2023. 3. 9. 09:15수정 2023. 3. 9. 09:44
교육위, 반포고 교장 등 불러 현안질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다닌 반포고등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학교폭력(학폭)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반포고 학폭 징계 기록 삭제 심의 현황에 따르면 반포고는 지난 2019년 자치위원회를 연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삭제 심의는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 정보 공시 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반포고가 입을 닫고 있으면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앞서 서울학교에 대한 감독 감사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반포고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반고포는 "절차대로 밟았다”고만 말했을 뿐 기록 삭제, 심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반포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씨의 징계 기록을 삭제했는지 논란이 지속돼 왔다.
물론 징계 기록 삭제가 위법한 일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가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됐다.
이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던 조건은 2020년 3월1일부터 다시 강화됐다.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을 참고로 내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후 2023년 3월1일부터는 학교폭력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기부 삭제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전체회의에는 반포고 교장, 서울대 입학본부장,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등이 참석한다. 고교 시절 발생한 학폭 사건부터 대학 입학 과정까지 촘촘히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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