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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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특별항고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류재훈) 2015.8.10.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성수, 황성욱, 박서우) 2015.9.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이수민) 2015.12.18.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9.13.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9.13.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1.9.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1.10.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6.12.14.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1.31.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2.6.
2015가단5315245 (민사87단독 공현진) 2017.3.9.
2014가단5338401 (민사36단독 문혜정) 2017.2.20.
2015가단5134903 (민사22단독 강동원) 2017.3.31.
2015가단5331803 (민사22단독 강동원) 2017.3.31.
2015가단5306531 (민사94단독 김용태) 2017.4.28.
2015가단5304443 (민사37단독 오승희) 2017.8.16.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윤상도,김영환,육영아) 2017.10.30.
2015가단5134903 (민사23단독 김형률) 2018.2.3.
2015가단5134903 (민사23단독 김형률) 2018.3.20.
2015가단5174550 (민사97단독 권순건) 2018.4.26.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8.2.
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정곤,박창희,이종훈) 2018.9.7.
2015가단5331803 (민사27단독 권순호) 2018.11.6.
2015가단5331803 (민사27단독 권순호) 2019.4.11.
2015가단5354769 (민사46단독 이은빈) 2019.5.13.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김국식) 2019.5.14.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김국식) 2019.6.18.
2014가단5338401 (민사36단독 김병용) 2019.6.28.
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김국식) 2019.10.7.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은 3년이 넘도록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