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6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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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 관련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24.2.6(화)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4.2.13(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2024년 6월)하였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①계약보증금 50% 감면, ②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③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④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⑤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 ⑥선금 지급기간 단축(14일 이내→5일 이내), ⑦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등
담당 부서 | 국고국 계약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정동영 | (044-215-5210) |
담당자 | 사무관 | 전찬익 | (jky82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