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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변론을 끝내고나서(법정단상)....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나55(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송덕 추천 1 조회 250 13.07.22 15:31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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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7.22 15:59

    첫댓글 기가막히고 말도 않되는 사건입니다.

  • 재심이셨군요!?
    재심이 있었다면 확증적인 증거도 제출하셨을 터,,,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하실지,,,?
    사실이라면 참담하시겠습니다. 말이 아닌 걸 언어도단어불성설이라고 하나요?
    판결이 어떠할지,,,를 한 번 보아야 하겠는데,,, 지발 재심승소였으면 합니다

    "2001.1경 피고명의로 어떠한 금전거래없이 형식적인 매매예약게약서에 의한 "가등기"만 피고에게
    해주엇을 뿐인데" 어떻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요?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법이라는 것은 악용하는 노부덜이 있기에 해 주시면 않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님은 억울한 패가망신성의 폐해를 입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햇볓의 명판결이었으면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말씀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그렇게 무섭고 중요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악용되기에,,,!

  • 작성자 13.07.23 12:57

    가등기는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보존)에 있는것이지
    이사건 아파트 소유권(물권)하고는 아무른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 13.07.22 17:08

    피고가 참석치 아니 한다면 민소법 신의성실 위반임을 재판조서에 남기고 피고 패소를 주지 시기고 변론 종결을 원고가 먼저 주장 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없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대리 피고라도 있어야 하지요

  • 작성자 13.07.24 22:33

    물론, 당연히 민사소송법150조를 주장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가 재판부에 제출한(제출일자:2013.6.18자와 2013.7.10자 변론요지)변론요지중에서 이부분을 기재하여보면
    [1]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수없으면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위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원인이 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수 없다면 그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것으로

  • 작성자 13.07.25 00:23

    보게 된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소"재판에서의 재심재판과 "예고등기"에의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말소 소송인
    이사건 재심대상판결법원(1심,항소심.조정재판)에 한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사건에 대한 원고주장의 핵심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소"재판과 재심대상판결재판부는 "원고패소"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 13.07.24 22:39

    송덕님 민소법 제1조 신의성실 위반은 패소 입니다

  • 작성자 13.07.24 23:07

    "한당"님 의견대로 한다면 당연히 피고패소 "원고승소"로 이재판이 진즉 끝났어야 할사건인데
    지금까지(10년이상) 사건이 게속진행중에 있고 급기야는 이사건 아파트의소유권이 작년8월경 매매대금8억6백에 제3자(피고2와3)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신소[2012가단235855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서 다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13.07.22 17:18

    재판장님이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노력 ~ 느낌받았어요

  • 책으로 조진다님의 필이 그러셨다면 좀 위안이 됩니다만,,, 판결은 어느방향으로 튀길 지 모르는 럭비공이라서리,,,?

  • 작성자 13.07.22 19:32

    "소장"
    사건번호 2012가단235855
    사건명 가등기(매매예약)와 그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매매)말소등기

    원고 임대상(520419-1023326)

    피고 1 정@@
    2 강@@외1명

    위당사자들 간에 있어서 원고는 다음과같이 소를 제기 합니다.

    청 구 취 지

    1.피고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1.16 접수 제2819호로 마친 2001.1.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 작성자 13.07.22 19:23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2006.1.23접수
    제5921호로 마친 2004.6.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2와 피고3은 피고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의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1의 본등기에 기하여 피고1로부터
    경료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11.2.7 접수 제7031호로 마친 2010.12.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2012.8.10. 접수 제185198호로 마친

  • 작성자 13.07.22 19:29

    2010 .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하 생 략"

    2012 ,8. 31

    원고 임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작성자 13.07.24 17:03

    위 재심사건 소송중에 피고1은 제3자인 피고2와 피고3애게 매매대금을
    8억6백으로 정하고 그소유권을 제3자인 피고2와3에게 처분을 함으로써
    이에 원고는 피고1.2.3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소제기일자:2012.8.31자)
    그런데 위1심 재판부(중앙법원 민사 38단독)는 지금까지 한번도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가까이)

  • 작성자 13.07.24 18:03

    더 가관인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부담하라고 명하는 엉터리 재판을 하고있습니다.
    (중앙법원1심:2012카담30988소송비용담보제공, 2심:2013 라54 결정일자:2013.5.13일자 재판장 김승표)

  • 13.07.22 20:20

    재심사건 각하하여 상고 하였습니다.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 13.07.23 02:30

    필승 기원!

  • 13.07.23 03:05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13.07.24 14:45

    송덕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13.07.27 22:28

    네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 잘못된 판결을 뒤짚기 어렵다는 재판장님 말씀을 토대로 대법원장님, 담당 판사님께 진정서를 올려 주시면 더 ...재심이 1심에서 진행되었습니까?

  • 작성자 13.07.28 22:08

    네~재심이 1심(중앙법원 2012재가단149호*소제기일자:2012,7.2자))에서 진행되다가 선고일 전날
    항소심(2013재나55)으로 이송되었지요!

  • 13.08.02 19:49

    그럴수가 있나요? 선고일 전날 항소시믕로 이송되는 것이요? 재판은 1심에서 재심하고 선고는 항소심 재심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작성자 13.08.03 18:09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법원결정에 따라야지 어찌하게습니까?
    사건기록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가단149에서 이송하고 항소심2013재나55 #원고: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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