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17서울중앙지방법원312호법정-
먼저 구수회 회장님.이하 전승호님,채기남님,이문희님 바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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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원고는 사건과 관련하여 10년째 소송을 하고있지요?
원고: 녜~ 하지만 지금까지 재판다운 재판을 한번도 한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장: 원고의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한번 잘못된 재판은 되돌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원고: 다른사람들 재판하는것을 보면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하고 관련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재판장님이 검토하고 판단을 하는것이 정상적인 재판의 절차라고 원고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건은 7년가까이 상대방(피고)은 법정에 참석조차하지않고 재판장님하고 논쟁을 하고있습니다.
재판장님이 피고입니까?
재판장: 할말이 있으면 더 하여 보십시오
원고: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30년전에 주택청약저축부금을 3년가까이 납입하고 그자격으로
주택공사(국가)로 부터 내집마련을 위하여 분양을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1981)
원고명의의 소유권자로 2004년도까지 재산세도 납부하고 원고 소유의명의로 있었는데
2001.1경 피고명의로 어떠한 금전거래없이 형식적인 매매예약게약서에 의한 "가등기"만 피고에게
해주엇을 뿐인데 어떻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재판장: 변론을 종결하게습니다. 원고? 더할말이 잇습니까?
원고: 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사유와 그에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 하여으므로
부디 재판장님은 공정한 판결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판장: 변론종결하겠습니다. 판결은 8.14일 선고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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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사회에서 발생가능한 여러가지 현상중에서 그어느하나를
재판장이 선택하고 그에기헤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견해차이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는 법관의 고유권한인 "판단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사회애서 발생이 불가능한 현상 ,
에컨데, 수심이 100미터나 되는 바다위를 맨발로 걸어서 건넣다는 불가능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간주하여 "피고승소판결"을 하는것은 허위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여
"승패조작"을 하였다 할것입니다.
이러한 "승패조작"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의하여 실정법에 의한 사실인정을 해야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것입니다.
100명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법격언은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고 재산을 강탈당하는경우 그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릴수 잇기에
진정한 법관이라면 잘못된 재판을 두려워 하라는 것입니다.
한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평생을 재직하여던(30년)직장애서도
쫓겨나게 만들었던 부패하고 무능한 판검사및 법원공무원의 무모한 권력행사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실체를 알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던사람이 감옥에서 위암수술로 인하여 병약해질데로 병약해진
건강상태에서 밧줄로 꽁꽁묶여 교도관의 감시하에 병원에 호송되어 항암치료를 할때
병원내의 많은 일반국민들이 신기한듯 쳐다보는 그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참담한 심정 금할길이 없엇습니다.
이사건의 재심대상 판결은 원고의 재산을 강탈하기위한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전혀 존재하지않는 원인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않고 백이 흑이되고 진실이 허위로 변징되어 버린 매우 위법한
사법피해 사건이라 할것입니다.
원고는 이사건은 잘못된 전판결을 이유로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던바 그렇다면 전판결이 후판결을 구속하기때문에
이는 헌법 103조의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헌법위반이라 할것입니다.
전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후재판이 열리는것인데 잘못을 시정할 생각은 없고 판결의 오류를 전심이 범하엿다고하여 그오류를 수정하지않고 그대로 답습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형법제122조(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함은 물론 "법정의실현"이라는 사법부의 근본목적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103조 까지도 파기하는
불법비리행위를 방조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재판이 후재판을 구속하는것은 재판부의 독립을 헤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할것입니다.
첫댓글 기가막히고 말도 않되는 사건입니다.
재심이셨군요!?
재심이 있었다면 확증적인 증거도 제출하셨을 터,,,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하실지,,,?
사실이라면 참담하시겠습니다. 말이 아닌 걸 언어도단어불성설이라고 하나요?
판결이 어떠할지,,,를 한 번 보아야 하겠는데,,, 지발 재심승소였으면 합니다
"2001.1경 피고명의로 어떠한 금전거래없이 형식적인 매매예약게약서에 의한 "가등기"만 피고에게
해주엇을 뿐인데" 어떻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요?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법이라는 것은 악용하는 노부덜이 있기에 해 주시면 않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님은 억울한 패가망신성의 폐해를 입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햇볓의 명판결이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말씀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그렇게 무섭고 중요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악용되기에,,,!
가등기는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보존)에 있는것이지
이사건 아파트 소유권(물권)하고는 아무른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피고가 참석치 아니 한다면 민소법 신의성실 위반임을 재판조서에 남기고 피고 패소를 주지 시기고 변론 종결을 원고가 먼저 주장 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없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대리 피고라도 있어야 하지요
물론, 당연히 민사소송법150조를 주장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가 재판부에 제출한(제출일자:2013.6.18자와 2013.7.10자 변론요지)변론요지중에서 이부분을 기재하여보면
[1]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수없으면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위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원인이 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수 없다면 그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것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소"재판에서의 재심재판과 "예고등기"에의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말소 소송인
이사건 재심대상판결법원(1심,항소심.조정재판)에 한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사건에 대한 원고주장의 핵심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소"재판과 재심대상판결재판부는 "원고패소"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송덕님 민소법 제1조 신의성실 위반은 패소 입니다
"한당"님 의견대로 한다면 당연히 피고패소 "원고승소"로 이재판이 진즉 끝났어야 할사건인데
지금까지(10년이상) 사건이 게속진행중에 있고 급기야는 이사건 아파트의소유권이 작년8월경 매매대금8억6백에 제3자(피고2와3)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신소[2012가단235855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서 다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노력 ~ 느낌받았어요
책으로 조진다님의 필이 그러셨다면 좀 위안이 됩니다만,,, 판결은 어느방향으로 튀길 지 모르는 럭비공이라서리,,,?
"소장"
사건번호 2012가단235855
사건명 가등기(매매예약)와 그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매매)말소등기
원고 임대상(520419-1023326)
피고 1 정@@
2 강@@외1명
위당사자들 간에 있어서 원고는 다음과같이 소를 제기 합니다.
청 구 취 지
1.피고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1.16 접수 제2819호로 마친 2001.1.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2006.1.23접수
제5921호로 마친 2004.6.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2와 피고3은 피고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의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1의 본등기에 기하여 피고1로부터
경료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11.2.7 접수 제7031호로 마친 2010.12.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2012.8.10. 접수 제185198호로 마친
2010 .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하 생 략"
2012 ,8. 31
원고 임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재심사건 소송중에 피고1은 제3자인 피고2와 피고3애게 매매대금을
8억6백으로 정하고 그소유권을 제3자인 피고2와3에게 처분을 함으로써
이에 원고는 피고1.2.3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소제기일자:2012.8.31자)
그런데 위1심 재판부(중앙법원 민사 38단독)는 지금까지 한번도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가까이)
더 가관인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부담하라고 명하는 엉터리 재판을 하고있습니다.
(중앙법원1심:2012카담30988소송비용담보제공, 2심:2013 라54 결정일자:2013.5.13일자 재판장 김승표)
재심사건 각하하여 상고 하였습니다.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 기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송덕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 잘못된 판결을 뒤짚기 어렵다는 재판장님 말씀을 토대로 대법원장님, 담당 판사님께 진정서를 올려 주시면 더 ...재심이 1심에서 진행되었습니까?
네~재심이 1심(중앙법원 2012재가단149호*소제기일자:2012,7.2자))에서 진행되다가 선고일 전날
항소심(2013재나55)으로 이송되었지요!
그럴수가 있나요? 선고일 전날 항소시믕로 이송되는 것이요? 재판은 1심에서 재심하고 선고는 항소심 재심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법원결정에 따라야지 어찌하게습니까?
사건기록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가단149에서 이송하고 항소심2013재나55 #원고: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