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오늘 무슨 날이에요?”(판사) “오늘요? 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피고인) “오늘은 판결 선고 받는 날 아니에요? 피고인으로서 그런 복장을 하고 법원에 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판사)
지난 봄, 서울의 한 형사법정에서 판결선고일에 판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오간 대화다. 이날 피고인은 노란색 캐릭터가 그려진 남색 티셔츠를 입고 법원에 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선고를 듣기 위해 피고인석으로 나오자 판사는 뜬금없는 날짜 질문을 한 뒤 “피고인은 옷이 그것밖에 없느냐”며 피고인의 복장을 타박했다.
해당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제가 가진 옷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 복장과 비슷하다”고 답하자, 판사는 “앞으로는 마음 자세를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라”는 인격적 훈계까지 한 뒤에야 판결을 선고했다.
판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한다. 판사들 스스로 만든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사명을 다하려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 방법으로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정에서는 ‘갑질 판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3345.html
첫댓글 나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옷 지적 해도 되는 거임? 아무리 판사라도? 물론 단정하게 입는 게 예의라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데 좀 그렇다
노출이 심하거나 보기 불편한 복장도 아닌데 굳이 그걸로 뭐라고 해야함..??
진짜 생각없다
저것도 공감능력 결여라고밖에 생각 안 됨. 어쨌든 판사들 대체로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 있었을 거고 집안이 받쳐주니 공부에 전념하기 쉬웠겠지 그러니까 남의 경제적 어려움이 와닿지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