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좋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도쿄에 거주중이며, 내년 4월까지 인문비자가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와 일본에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 비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 올립니다.
제가 행정서사 님 글들 보며 순차적으로 자세히 정리한 것인데 틀린 부분이나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아래 글 카피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자부주방역에 위치한 한국 영사관으로 가서 본인의 ①기본증명서 2통(미리준비)과, ②혼인관계증명서 받음. 둘 다 바로 발급 됨.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①기본증명서와 ②그 번역본, ③혼인관계증명서와 ④그 번역본, 그리고 ⑤도장, ⑥혼인신고서 및 첨부서류, ⑦여권 등의 증명서, ⑧외국인등록증 을 준비하고,
일본인 배우자는 ①호적등본(신고지가 본적이 아닐 경우 준비), ②도장, ③신분증을 준비하여
일본 구약소에서 혼인신고.
(본인 한 사람이 준비물 모두 챙겨 가도 혼인신고 가능하나, 일본인 배우자 서류에 고쳐야 될 부분 등 발생시 바로 수정 불가능하여 다음에 다시 같이 가야하므로, 가능한한 같이 가는 것이 안전하다.)
-->(위에 이어서..) 일본 구약소에서 혼인신고 후 바로, ①혼인관계증명서 3통과 ②일본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새 호적등본을 미리 발급받아 놓음.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으로 혼인 신고.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①미리3통 받아두었던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 ②두 사람의 신분증, ③두 사람의 도장이다.
(여기서 중간 질문: 본인 한 사람이 준비물 모두 챙겨 가도 되는지, 일본인 배우자도 함께 가야하는지요?)
-->양국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류자격변경증명서 신청하기.
본인은, ①재류자격변경신청서, ②사진1매(가로3,세로4cm), ③미리3통 받아두었던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과 ④그 번역본, ⑤규격봉투(380엔우표,간이서류용)를 준비,
일본인 배우자는 ①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②신원보증서, ③미리 받아두었던 혼인 사실이 기재된 새 호적등본, ④주민표(세대전원), ⑤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준비,
공통으로는 ①질문서(배우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혼인의 경위, 가족사항들에 대한 질문)와 ②둘이 함께 찍은 2~3장의 사진을 준비.
(여기서 중간 질문: 본인 한 사람이 준비물 모두 챙겨 가도 되는지, 일본인 배우자도 함께 가야하는지요?)
-->재류자격변경증명서 우편으로 받음(길게는 1~3개월 소요, 도쿄는 일주일 소요)
-->다시 아자부주방역의 한국 영사관으로 가서 배우자 비자 신청
여기서 준비물은 ①미리3통 받아두었던 혼인관계증명서 중 남은 1통과 ②그 번역본, ③가장 처음 영사관에서 미리 받아둔 본인 기본증명서 1통과 그 ④번역본, 그리고 ⑤우편으로 받은 재류자격변경증명서.
-->곧 배우자 비자 나옴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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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전체적으로 맞습니다만, 다음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구약쇼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기재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영사관에 혼인신고 한 후에, 혼인수리증명서를 발급 받아 비자신청 시에 제출합니다.
-우리나라 영사관 및 입국관리국에는 혼자 가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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