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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산재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추천 0 조회 1,403 11.06.09 18: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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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1.06.10 00:13

    첫댓글 사고일자가 언제인지요 ? 다친부위가 어느부위인지요 ? 수술은 받았는지요 ? 현재의 의사의 소견서는어떻게 나와있는지요 ? 위의내용들을 알아야 답글을쓸수가 있읍니다 ,

  • 11.06.10 00:52

    첨부된 파일 잘보았 읍니다 사고당시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해 놓으시고요 결국은 재심청구를 해놓은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나서 행정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읍니다 그리고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정말로 이해할수가 없군요 뭐그런병원이 있어요 진작에 초진병원을 한방병원을 선택 한것도 잘못이고요 족부에관한 내용은 과거력
    때문에 인정을 받지못한것 같읍니다만 그건너무 억울한 일인것입니다 과거력이 있었더라도 사고로인하여서 악화가 되였으면 당연히 승인처리가 되어야할일을 최초의
    진료자체가 잘못시작된것 같읍니다 일단재심 청구결과를 받아본후 불승인이면 처분취소 청구의 행정소송을 하셔야할것 같읍니다 필승

  • 작성자 11.06.10 16:35

    네 감사합니다..

  • 11.06.13 11:03

    게시물을 4일후인 지금 보았습니다.
    행정적인 산재문제입니다.
    .
    우선 진료받는 병원 주치의에게 부탁하여 -진료계획서(연장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 11.06.13 11:54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1차 "추가상병" 신청후 강제종결 상태입니다..

  • 11.06.14 12:18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상병 양식 뒤에 의사의 서명란이 있는데
    의사가 서명을 안해주면 추가상병을 받을 이유를 잘 설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 질문은 일반 사법과 달리 행정 등을 전문한 자만 답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되니 많이 추가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06.14 14:5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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