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부 = 사고부터 일부불승인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hwp
2. 지금은 산재진료를 강제 종결한 상태라서 다시 심사청구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 2011자문회의 종결결정.
최초 2011년 4월10일까지 종결하였으나, 자문회의 출석후 6월 3일로 종결
그런데 자문회의 결정 : 3월 28일에 6월 3일로 종결판정함.
2) 2011년 5월 12일 진료계획서 제출 2011년 6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주 계획서 제출하였으나, 강제종결 통보됨.( 3월 28일에 결정했다함 )
3) 저는 산재 이외에도 개인비용으로 여러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 안해준다고 몸이 아픈데 치료 안할수가 없잖아요..
4) 산재진료 연장 심사를 어떤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3. 회사에 종결일정을 내용증명 하였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네요..
1) 회사 입장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 이외는 일체 비용에 대하여 지원은 없다고 하네요..
다친후에 구두상, 메일로 확답을 했네요.. (2011년 초에)
2) 이번에 보내온 내용은 이렇네요..
제목 : 산재종결처리에 따른 복직 통보의 건
귀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귀하에 대한 산재처리가 2011년 6월 4일자로 종결 되었는바,
귀하의 심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2011년 6월 10일(금)까지 복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귀하가 일정기간 치료를 위하여 출근이 어려울 경우, 종합병원 진단서와 귀하의
입장을 정리하여 휴직 신청 바랍니다.
이를 검토하여 회사가 근무나 휴직여부를 승인 결정하여 통보 하겠습니다.
* 제 입장에서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 절차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5월 기준 한방병원 치료 주2회, 대학병원 신경통증 클리닉 2주에 1회
기타 대학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타대학병원 등 5월에만 6회이상이고 계속 진료중에
있습니다.
* 6월도 비슷하나 서울??정형외과 27일 접수한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주 3-4회 이상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대응방안 ( 산재일부불승인시 대응방안, 강제종결처리 대응방법)
2. 회사의 대응방안 ( 복귀하더라고 병가처리시 비용문제, 병원비 청구문제등.. )
3. 노무사를 맡기라고 하는데 문의하는 노무사마다 장애등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치료를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1개월에 2백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 살펴보시고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사고일자가 언제인지요 ? 다친부위가 어느부위인지요 ? 수술은 받았는지요 ? 현재의 의사의 소견서는어떻게 나와있는지요 ? 위의내용들을 알아야 답글을쓸수가 있읍니다 ,
첨부된 파일 잘보았 읍니다 사고당시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해 놓으시고요 결국은 재심청구를 해놓은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나서 행정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읍니다 그리고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정말로 이해할수가 없군요 뭐그런병원이 있어요 진작에 초진병원을 한방병원을 선택 한것도 잘못이고요 족부에관한 내용은 과거력
때문에 인정을 받지못한것 같읍니다만 그건너무 억울한 일인것입니다 과거력이 있었더라도 사고로인하여서 악화가 되였으면 당연히 승인처리가 되어야할일을 최초의
진료자체가 잘못시작된것 같읍니다 일단재심 청구결과를 받아본후 불승인이면 처분취소 청구의 행정소송을 하셔야할것 같읍니다 필승
네 감사합니다..
게시물을 4일후인 지금 보았습니다.
행정적인 산재문제입니다.
.
우선 진료받는 병원 주치의에게 부탁하여 -진료계획서(연장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1차 "추가상병" 신청후 강제종결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상병 양식 뒤에 의사의 서명란이 있는데
의사가 서명을 안해주면 추가상병을 받을 이유를 잘 설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 질문은 일반 사법과 달리 행정 등을 전문한 자만 답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되니 많이 추가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