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집사람의 체류기간 연장시 알아본 내용입니다.
F5 비자란
1. 영주자격의 비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1 F5로 변경후 체류연장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쭉)
1.2 해외 출국시 1년 이내의 재입국에 한하여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다.
2. 서류
2.1 배우자의 호적등본 1
2.2 배우자의 주민등본 1
2.3 신원보증서 1
-> 이것은 출입국관리소의 서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공증은 필요없답니다.
2.3 재산증명서
1) 회사다니는 사람은 재직증명서
2)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혹은 재산증명서
2.4 인지 50, 000원
2.5 사진 (이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니 필요할것같습니다.)
으로 마무리 됩니다.
3. 자격
3.1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입국한지 2 년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3년차로 넘어서는데 체류기간 연장을 2년 해주더라고요.
곧 국적취득에 들어가겠지만, 필요하신분들은 F5로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그럼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하고요.여러분좋은정보숙제하여.필요할때참고하세요.좋은정보.게속올려주세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F-5(영주권)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1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더 지불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F-5고유의 등록증을 만들어 줍니다. 예쁘고 보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에 사용하던 F-2-1등록증 뒷면에, F-5-9로 수기로 기록해줍니다. 1만원더 사용하시고 깔끔하고 모양좋은 고유F-5등록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도있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아직도 항공사직원이나 출입국직원이 이비자에 대해서 모른다는것때문에 애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일부터 조치가있어야 자유롭게 다닐수가 있겠죠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정말 한심 스럽습니다. 벳남에 이런 사실을 홍보하지 않아 생기는 일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