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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공급유형 |
공급규모 |
공급호수 |
입주(예정) |
강서구 화곡동
891-25,26 |
도시형
생활주택 |
전용21.12 ~21.30㎡ |
총 15호 (1인1실) |
2015년 12월 |
※ 입주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임대가격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가구타입 |
21㎡ |
19,240,000 |
136,500 |
1인1실 |
※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추후 월 임대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월 임대료의 일부 또 는 전부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함.
(최저임대보증금: 천만원, 전환이율: 6.7%)
※ 개별주택 이외에 커뮤니티실이 제공되며, 입주민의 공통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 여 공간의 용도를 결정함.
3 .임대기간
❍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시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만39세까지 계 속 거주 가능하며, 조합원으로서 의무 미이행시
갱신계약 불가능함.
※ 조합원 자격 요건
- 청년(만19세 ~ 만39세), 소득, 자산 기준 충족
4.입지여건
❍ 대중교통
- 전철역 : 도보로 10분 이내 위치(2,5호선 까치산역)
- 버 스 : 마을버스·지선버스 250m이내
❍ 주변환경
-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임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인 저층 주거지역임
❍ 위치도
5.입주자 선정 절차
※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 내외로 모집한 후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및 최종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 확정 발표
※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음
입주자 설명회
- 2015.3.30(월) 19:00
- 협동조합형 커뮤니티 공공주택 취지 설명
- 제출서류 및 입주자선정 절차 안내
⇓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
- 2015.4.6(월) ~ 4.9(목)(4일간)
- 인터넷청약 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
⇓
예비입주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2015.4.17.(금)
-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 내외로 선정
⇓
교육프로그램 실시
- 2015.5.~6.
- 주거공동체 및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교육
⇓
최종입주자 선정
- 2015.7.17.(금)
- 관련전문가 면접 및 입주지원서 등을 통해 최종 입주자 선정
6.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3.30.(월) 19:00
❍ 장 소 : 화곡8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 참석대상 : 입주 희망자, 서울시 및 SH공사 담당자
❍ 내 용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개념 설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7.조합원 신청자격 등
신청자격
만19세~만35세의 청년1인가구 직장인 및 2015년도 대학교졸업예정자로 모 집공고일(2015.3.2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 택의 조합원으로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2015년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주시 가구분리를 조건으로 현재 1인가구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음(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가능).
※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해당 안 됨.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3,314,220원 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 |
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 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 | ||
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 ||
합이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 ||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 ||
4인 |
3,657,250원 |
2인이상 가구는 신청자격 제외(청년직장인)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소득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 ||
가구 |
이하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
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 | ||
득)을 말함. |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 | ||
5인 이상 가구 |
3,892,010원 이하 | |
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 | ||
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 ||
산정한 것으로 봄. |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참조 | ||
*위 가구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 | ||
하게 적용. |
구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
(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
1)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 |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2항에 따라 지방 | |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써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 |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 |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 | |
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 가 |
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 | |
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 |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 |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 | |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
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 | |
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 |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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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및 서류 제출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5.4.6.(월)~4.9.(목)(4일간) 10:00~17:00 가. 인터넷청약안내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내)” [청약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예비입주자가 결정되며,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서류와 신청내 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번 호 등〕,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당첨(예정) 취소되어 계약이 거절되오니 주택공급홈페이지에 게 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에서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 및 소득 금액 등을 확인후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www.i-sh.co.kr/app)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 인 → 인터넷청약에서 해당주택 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청 약서 최종확인 → 공인인증서 인증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 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 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 하여야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 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람.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 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일시 전에는 야간 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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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안내
〇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 ①②③④의 원본을 스캔하여 SH공사 이메일 (jek1187@i-sh.co.kr)로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〇 제출서류
① 졸업예정증명서(대학교 졸업예정자만 해당)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직장인만 해당)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통서류)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공통서류)
※ 기간내에 인터넷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예비입주대상자 선정 평가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가구 |
2,367,300원 |
3,314,220원 |
4인가구 |
2,612,320원 |
3,657,250원 |
5인이상가구 |
2,780,010원 |
3,892,010원 |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시, 아래의 배점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 평가 기준
항목 |
지역 |
배점 |
총점 |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
강서구 화곡동 |
5 |
5 |
화곡동 외 강서구 내 |
4 | ||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
2 | ||
기타 서울지역 내 자치구 |
1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15.4.17.(금) 13:00
❍ 발표방법: SH공사 홈페이지 게시(http://www.i-sh.co.kr) 및 개인에게 통보
유의사항
▶ 조합원(입주대상자)으로 선정된 자 중 입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선정이 탈락 및 취소(거절)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의합니다.
▶ 공고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 이며, 입주기간 중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 지 무주택세대주(청년1인가구)이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조합원 모집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조합원으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반납하여 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 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 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 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SH콜센터 : (02)1600-3456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 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 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 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표1]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근로 |
상시 근로 소 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일용 근로 소 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 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 | |||
소득 |
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 | ||
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자활 근로 소 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 |||
받는 급여 및 수당 | |||
공공 일자 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 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 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득 |
얻는 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 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기타 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 |||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
반영여부 |
동일사업장 소득 중복 |
반영 (높은 금액 반영) |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
미반영 (해당 소득 포함) |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2015. 3. 25.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