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말 현재 가지급잔액은 종업원 임병수에 대한 결혼자금 대여금이다. 대여일로부터 1년후에 일시 상환하기로 계약하였다. 적절하게 정리하시오.(임병수에 대한 가지급금 찾아보니 5,000,000있었음)
--> 주.임.종 단기채권 5,000,000 / 가지급금 5,000,000이더군요
저는 여기서 주.임.종 단기채권을 안하고 단기대여금으로 했는데 보통 종업원에게 대한 대여금은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처리하나요?
2. 기말현재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중인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가장 적절하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시오)
매입처 / 보유주식수 / 1주당 취득가액 / 2009.12.31현재 1주당 공정가액 / 2010. 12.31현재 1주당 공정가액
(주)한성 / 100 / \11,000 / \12,000 / \13,000
(주)경기상사 / 200 / \9,000 / \8,000 / \7,000
(주)태평양 / 300 / \13,000 / \11,000 / \9,000
(주)한라상사 / 200 / \9,000 / \10,000 / \11,000
---> 단기매매증권 300,000 / 단기매매증권평가익 30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손 800,000 / 단기매매증권 800,000
이걸 따로하지말고 상계처리해서 단기매매증권평가손 500,000 / 단기매매증권 500,000으로 할수는 없나요?
3.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장부가액 순실현가능액
제품 12,000,000 12,000,000
재공품 6,400,000 6,400,000
원재료 3,500,000 3,500,000
상품 5,000,000 4,500,000
-----> 결산에서 자동입력시 순실현가능액으로 입력하는 건 알겠는데요..
12/31일자 일반분개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 500,000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500,000 로 하더라구요
재고자산평가손실/ 상품(타계정대체액) 500,000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이 뭐지요??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날껄 대비해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첫댓글 [1] 네 [2]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은 평가손실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표시합니다. 당기에 저가법으로 평가시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차기 이후에 복구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과 같이 영구적인 차이일 때 상품 타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합니다. 차기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평가이익'이 아니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재고자산평가손실 xxx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으로 회계처리 하고, 차기에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합니다.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xxx . 주의할 점은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영업외손익이 아니라 [매출원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글로 이해하는 것보다 대차대조표-재고자산과 / 손익계산서-매출원가(기초,매입,기말)등에 회계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역시 날아라삐약님 ^^ 멋지세요:) 어쩜 저런 경지까지 갈수있으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