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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결산시 주임종단기채권. 단기매매증권 평가/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윤빈마마[천안] 추천 0 조회 525 10.03.17 23: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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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18 09:55

    첫댓글 [1] 네 [2]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은 평가손실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표시합니다. 당기에 저가법으로 평가시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차기 이후에 복구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과 같이 영구적인 차이일 때 상품 타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합니다. 차기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평가이익'이 아니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10.03.18 09:55

    따라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재고자산평가손실 xxx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으로 회계처리 하고, 차기에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합니다.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xxx . 주의할 점은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영업외손익이 아니라 [매출원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글로 이해하는 것보다 대차대조표-재고자산과 / 손익계산서-매출원가(기초,매입,기말)등에 회계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 작성자 10.03.18 10:14

    역시 날아라삐약님 ^^ 멋지세요:) 어쩜 저런 경지까지 갈수있으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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