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상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소액주주가 아님) 이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 상법상 건설이자배당은 세법상 실질배당에 속합니다. 즉 국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 그리고 상법상 건설이자배당이 하나의 조문으로 나와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책을 안본지 오래되니 이것도 가물가물하네요. 암튼 실질배당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이 조건부과세소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종합과세될 것인가는 소액주주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아니라면 이는 무조건종합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세율적용시 당연종합과세소득으로서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세율구분에 상관없이 Gross-up을 적용하겠죠.
2) 법인소득을 경정 결정함에 따라 주주(소액주주가 아님)에게 소득처분된 금액 이 어디에 속하는지... => 인정배당이던데...
-> 인정배당의 경우에도 실질배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분받은 주주(물론 개인주주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가 소액주주가 아니라면 이도 당연히 무조건종합과세소득으로서 세율적용시 당연종합과세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세율구분에 상관없이 Gross-up을 적용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님께서 위에 언급하신 것처럼 소득구분을 해야되겠죠. 일반적인 실질배당이나 의제배당, 그리고 인정배당의 경우 지분율 조건에 따라 소액주주배당이냐 아니면 그외의 대주주배당이냐로 소액주주배당이면 조건부과세독으로 대주주배당이면 무조건종합과세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달라질 것이고, 또 소액주주배당의 경우에도 여러 조건에 따라 이것이 비과세소득(이건 아마 소액주주배당으로서 상장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고, 또 그 금액이 30,000,000인가 하던데 이건 기억이 좀..)이 될 수도 있고, 또 분리과세소득(이도 소액주주배당으로서 상장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할 것)이 될 수도 있죠. 이건 세부내용이 책에 있으니 그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덧붙이면 조건부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배당소득이라도 40,000,000 조건을 검토하는 데 있어, 소액주주배당소득 중 일부가 40,000,000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Gross-up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하면, 증권투자회사배당이나 배당소득으로 보는 투자신탁수익분배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대주주배당이라 해도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배당소득 구분하시고, Gross-up 여부를 판단하실 때에는 이 두 계정과목을 주의하시면 될겁니다. 그 이유는 그로스업을 하는 취지를 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중과세방지이죠. 따라서 그 두 금액은 이미 법인 등에서의 수익창출단계에서 지급배당공제로 이미 소득공제되었기 때문에 굳이 소득세법에서 그로스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쪽 소득공제를 참고하시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증권투자회사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책에서 참고하시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