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학사 행복예감 전산세무2급 실기 책을 풀어봤더니..
이해가 안가서리..이렇게 올려봅니다..
1. 배우자 45세 급여총액 6,000,000
부 75 장애인
모 69
처제 22
자 16 기타소득 1,200,000
자 5 '09년 입양
답 : 배우자 무 / 60세이상 2명 / 20세이하 2명/ 장애인 1명 /6세이하 1명/ 70세이상 1명/ 다자녀추가공제 2명/ 출산및 입양 1명
자16세가 기타소득이 있기때문에 20세이하(다자녀추가공제2명) 포함되지 않지 않나요?
2. 불우이웃돕기는 전액공제 아닌가요?
3. 자식중에 20세이상 자식이 있으면 다자녀추가공제에 해당되지 않나요?
4. 장애인이 부모님이면 20세이하에 포함되지 않나요?
5. 근로소득이 400만원 있으면 공제대상자가 아니지 않나요?(급여총액이 400이면 공제대상이고...근로소득이 400이면 공제대상자가
아니지 않나요?)
6. 부모가 70세이상 경로가 아니면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로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부모라도 70세이상이어야 경로우대전액이 가능하고..70세이상이 아니면 일반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나요?
첫댓글 [1] 세부담최소화 원칙에 의해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합니다. 종합과세를 적용할지라도 1,200,000은 기타소득이지 기타소득금액이 아니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이고,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3] 다자녀추가공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4]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 60세 미만이라면, '20세이상'에 입력하고, 60세 이상이라면 '60세이상'에 입력합니다. [5]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 5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을 근로소득금액와 동의어로 보시면 안됩니다. [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자에 해당하면, 의료비 전액공제합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전 금액은 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금액은 소득 금액이하고 합니다.
저도 잘 배웠습니다..
자세한 설명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