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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연말정산 문제 풀다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파란땅(서울 여의도) 추천 0 조회 159 10.03.18 10:1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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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18 13:18

    첫댓글 [1] 세부담최소화 원칙에 의해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합니다. 종합과세를 적용할지라도 1,200,000은 기타소득이지 기타소득금액이 아니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이고,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3] 다자녀추가공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4]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 60세 미만이라면, '20세이상'에 입력하고, 60세 이상이라면 '60세이상'에 입력합니다. [5]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 5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10.03.18 13:18

    여기서 근로소득을 근로소득금액와 동의어로 보시면 안됩니다. [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자에 해당하면, 의료비 전액공제합니다.

  • 10.03.18 13:32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전 금액은 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금액은 소득 금액이하고 합니다.

  • 10.03.18 23:51

    저도 잘 배웠습니다..

  • 10.03.19 11:07

    자세한 설명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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