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으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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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돼 있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2019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 룰이 적용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트래블 룰은 현재까지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우리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각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적용 시기에 맞춰 자체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시사상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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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에 감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