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권익보호지원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 현장 중재해결 지원, 근로계약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화문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
신청방법
문자(1388) 전화(1388 또는 1599-0924)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상담
사이버(www.youthlabor.or.kr)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17개 시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
지원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 고용주
지원내용
-찾아가는 현장지원: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뭉하여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지원
-종합서비스연계: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환경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등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제고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17개 시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문의처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www.youthlabo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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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https://www.youthlabor.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www.youthlabor.or.kr 청소년근로권익보호지원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 현장 중재해결 지원, 근로계약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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