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보호자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면제' 인권위 권고 불수용, 법무부에 통보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청이 중증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하는 활동지원사 등 보호자에 대해 체육‧문화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 공표와 함께 불수용 내용을 지난 1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추가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강남문화재단 운영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동반하는 활동지원사 등 보호자 1인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강남구청장에게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한 1인에 대해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관련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문화재단을 포함한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청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해 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달 2일 강남문화센터 이사장, 강남구청장이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 내렸다.
기존 권고 결정에서 내린 활동지원사 등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비록 사용료를 50% 감면해주더라도 활동지원사 등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장애인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해결되지 않아 권고 이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