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특별한정승인이 유일한 대응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상속 개시 후 10 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자체를 상속받게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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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빛이 있으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고 소유하셨던 집이 경매처분 되었습니다.자녀는 1남1녀이고 사망하신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채무건으로 연락이왔습니다.그때서야 저희는 아버님이 빛이 있으셨다는걸 알았습니다. 오빠가 거주하던집을 매매한지 몇개월이 안지난 시점이였기도 했습니다.상속채무로 오빠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계속 독촉을 해왔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채무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할수 있다하여 오빠와저는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어머님은 아버지의 채무사실을 알고계셨기때문에 할수 없었기에 저희만 가능하다하여 받았습니다.그렇게 해결이 된듯 하였는데 채권자쪽에서 2003년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청구해 승소받은 판결문이 있는것도 알게되었고 아버지가 사망한후에 상속포기를 하셨는데 미성년자인제가 대리인이없어 패소를 한 내역도 있었습니다.어머님은 당시 아는 지인이 해야한다하여 하셨고 패소판결문을 받으시고도 구상금청구소송이 들어왔을때에도 그게뭔지몰라 자식들에게 말도 안하고 있으셨던 거였어요.판결문에 떡하니 채무상속으로 어머니와 저 오빠 이름이 있더라구요.이런경우 특별한정승인 받은건 받은시점으로 소송이 들어오는건 막을수 있지만 이미 예전에 승소한건은 방법이 없다하셔서 2000만원 가까이 되는돈을 변제를 했습니다.저희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어제 다른 채권자에게 연락이 또 왔습니다.경매로 배당받은 후 잔액이 남아있다고 여기도 2003년에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하네요.시효가 10년이 지났다고 얘기하니 배당금수령 후부터 10년이라고 하네요.아직 몇개월 남은거죠.시효연장소송을 한다고도 하구요..이번에도 또 갚아야하는건가요?? 저와 오빠는 정말 몰랐던 채무이고 어쩔수 없다하여 한번은 값았지만 정말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오빠와저는 보호받을수 있는게 전혀없을까요?
2003년도에 항소하지않아 승소판결이 났기때문에 법무사분들께선 어쩔수없이 변제해야 한다고들 하십니다.앞으로도 몇건일지 모르는 아버지의 빛때문에 계속 시달려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