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현재의 비영리법인을 투자개방형 법인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9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애주 의원의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애주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당연지정제 폐지와 경쟁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외국에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과잉기대와 과잉우려가 있어 객관적 연구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정 총리의 답변에 보충해 "민간보험은 어디까지나 비급여나 본인부담을 중심으로 보충형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며 경쟁형 민간보험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비영리법인이 투자개방형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이애주 의원의 다인병실 확대요구 질의에 "관련 개선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