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상북도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선임과 해임이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분명히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위촉은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닌 자를 데려 오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따른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7.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위촉이니 해촉이니라는 단어는 법령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암튼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라 해임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첫댓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는 회장이 임의로 해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ㅏ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어떻게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로만 구성되어있고
대표회의 구성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대표회의보다 더 격이 높은 기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있고
선관위에서 해임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선거 절차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