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내뇌출혈 발병후로 계속해서 3년째 재활병원 입원중입니다.
없는 형편에 다행이 보험 한개를 유지 하고 있어서 중대한뇌졸중 진단비와 뇌출혈로인한 입원일당 120일을 3번 지급 받았습니다. 병원비 간병비로 지급받은 돈은 남는게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이번 청구건은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화해신청서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신청인은 뇌내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2015.11.03~2016.04.30(123일)까지
입원 후 "보험사"에게 입원 급여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6.05.01~2016.10.27일은 180일 미 보장기간)
2) 그러나"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결과 증상 고정된 상태로
고정된 증상의 유지 및 완화를 위한 보전적 치료로 시행한 것으로
증상 호전을 위한 재활 치료 목적으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원
치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한 보험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하였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화해할 것을 요청하여
분쟁금액 중 천만원을 화해금으로 수령하고(지연이자 없음)
금번 청구에 갈음하며 향후 동일 상태로 보험금 청구시 해당 약관에 의거 심의 후
원칙적 처리됨에 동의합니다.
4) 상기 화해금 수령 후에는 금번 청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화해금을 지체없이"보험사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5) "보험사"는 상기 화해신청을 수락할 경우, 수락의 의사표시로 위 화해금을 청구서상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인은 관련 보험약관등 재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자류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화해를 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작성해서 보내도 될까요?
다음은 보험 약관관련하여 지급 받아 마땅한것인지 아닌것인지 의문입니다.
s생명 무 배 당 특 정 질 병 입 원 Ⅲ 특 약 약관을 캡쳐했습니다. 4대 성인병 분류표중 뇌혈관질환 부분입니다.
진단서에도 밑줄친 두개의 코드가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코드 검색해보니 만성 뇌혈관질환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만성 뇌혈관질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병분류기호표에 [제외]라고 되어있는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보험사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평생 병원에 계셔야 한다면 입원일당을 계속해서 지급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상태는 편마비로 휠체어 타시고 지속적으로 재활중이지만 사실상 호전은 안되고 점점 더 안좋아 지고 계십니다. 초기엔 혼자 스스로 걸으셨지만 지금은 스스로 보행이 불가합니다. 아들인 저와 단둘이 살기에 통원치료도 당연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병원비와 간병비의 지출이 크다보니 혼자벌어 감당하기엔 힘든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화해신청서 보내고 이번건 일단 지급받고 다음건 다음에 생각하는게 나을까요?
며칠동안 화해담당자 전화 안받았더니 오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화해는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화해의사가 없으시면 현장심사시 확인된내용으로(제3기관 자문결과등)약관에 의거 원칙적 처리됩니다. 금번안내로 화해진행시 검토되었던 금액은 없는것으로 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등 민원제기시에는 감독원민원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이전에 진행되었던 화해 재진행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7/8일(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화해진행 의사 없는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