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분석학회 비상대책 운영 마무리 수순밟아
오정은, 옥곤 교수 수석부회장 출마는 할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 20여명으로 확대하여 올 중 마무리
차기 회장 선거로 내홍을 겪으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현욱교수)로 1년 반 운영되던 한국환경분석학회가 힘겨운 법정 소송까지가는 홍역을 치뤘지만 제자리를 찾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지난 5월 7일 경주 소노캄에서 개최된 2026 한국환경분석학회 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수석부회장) 선출방향에 대한 논의가 굳혀졌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현욱 위원장(서울시립대)은 위기대응 비상대책위 활동을 통해 모아진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법정소송까지 가는 학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비대위를 운영했다. 정관 검토는 김현욱교수, 박주현 국립환경과학원, 김선기 키스톤에스엔티 대표, 홍석영 국립환경과학원이 참여했다. 정관 및 세부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문제가 되었던 차기 회장 선출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26년 추계학술대회(11.5-6일,제주) 전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운영에 대해서는 김현욱위원장과 한창석 인하대 교수, 이인규 경기대 교수, 김태근 시바타코리아대표, 윤여준 연세대교수가 참여했다. 논의된 내용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20여명으로 확대하여 환경분석학회의 모든 진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수석부회장 출마에서는 부산대 오정은 교수나, 서울시립대 옥곤 교수 모두 학회 발전에 일말의 책임이 있으므로 선의적으로 불출마하는 것으로 귀결지었으면 한다는 김현욱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관심을 모았다.
환경분석학회의 정관은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으로 추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옥곤교수의 법정소송 취하와 그동안의 소송으로 지출된 변호사비용의 지불 문제, 비상대책위원의 선정절차와 구성방안등 현안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한국환경분석학회는 지난 2024년 10월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대 오정은 교수(21표)에 대하여 옥곤교수(19표)가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선고(25.6.25일)’에서 패소하여 향후 재선거하게 되었다.
서울시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판사 이진경, 판사 박진옥)는 채권자인 부경대 옥곤 명예교수(법무법인 강남)가 채무자 한국환경분석학회(법무법인 화우)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인 옥곤 교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법은 판결문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 된다’라며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옥곤 교수가 주장한 집행관 공시는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비대위의 중지를 모아 사건의 당사자들인 옥건교수와 오정은교수가 명예롭게 수석부회장 출마를 포기하고 학자적 심성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도와주길 회원들은 요망하고 있다.
이번 26년 춘계 학술대회에서도 역대 학술대회에서는 가장 빈약한 모습으로 행사를 치러 그 후유증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행사장에는 과거 1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전시참여를 했지만 이번 행사에는 고작 4개사만 참여하여 학회에 대한 민감한 변화를 직감하게 하고 있다.
환경분석학회가 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한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박호군 회장 재임 시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단국대 정 모 교수에 대해 임원진들의 갈등으로 정 모 교수는 자진하여 출마 포기를 한 바 있지만 법정까지는 가지 않았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