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일부지역 제외)에서도
국번 없이 1333번을 누르거나,
전국 택시 통합호출 앱(App)을 사용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월 8일부터
기존 인천·대구·대전·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 지역에서도 ‘국번없이 1333’
전화연결을 통하여 택시호출(콜)서비스(1333)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 콜 사업자(일부지역 제외)와
교통안전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국 택시 통합호출(콜) 서비스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대구·대전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2014년 12월 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지역에도
제공됨으로써 단일 전화번호(1333)만 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선전화나 위치추적(GPS)이 안 되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승객의 위치 파악을 위해
지역번호 선택 등 불필요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자 고객의 현재 위치를
말하면 해당지역 전화상담실(콜센터)로 바로
연결해 주는 “음성인식시스템도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음성인식시스템 : 사람이 말하는 음성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하여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처리 시스템(예: “수원”이라는 음성을
인식해서 위치정보(수원)를 파악하여
수원지역 콜센터로 자동 연결)
국토교통부는 기존 앱(App) 기반 택시의 경우,
운행 중 운전기사가 앱을 사용할 때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는 것과 달리, “전국 택시
통합호출(콜)(1333) 앱(App)”은 승객이
이용하는 앱만 있고 별도의 택시기사 전용 앱은
없어 앱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없으며,
분실물, 서비스 불편사항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실(콜센터)의 상담원을 통해 민원
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3단계(‘15.9~16.8) 시스템이 구축 되는
2016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시·군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3번 또는 승객용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전국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자료]
1. 경기도 지역 이용 가능한 시·군 현황
2.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1333) 참여택시 현황
3. 전화를 이용한 ‘1333’ 서비스 개요
4. 전국통합 콜센터 이용방법(앱 설치)
5. 전국 콜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