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0-98호, `20.5.22) 집행정지 연장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3.9.) 관련, ’20.5.22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된 바, 붙임 품목의 상한금액은 효력정지일(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까지 약가인하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972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효력정지일 |
㈜유영제약 | 2품목 (붙임 참조) | - (당초) 2021년 3월 31일까지 - (연장) 2021누32578호 사건(진행중)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