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사건의 채무자들은 2013.09.25. 심문기일 통지서와 신청서를 받고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신청취지1.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귀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신청취지2.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귀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신청취지3.에 대하여는 채무자들은 적법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기관에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결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청취지4.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4. 신청이유에서 밝힌 채무자 조병길 동지의 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해고로서 마땅히 귀 재판부를 비롯한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야 할 해고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채무자 조병길 동지는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행하지도 않아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단지 버스 운행 전 경성여객 자체에서의 음주측정기에 음주로 측정되어 운행을 거르고 집에서 쉰 사실을 해고사유로 해고하였고, 이러한 해고를 채권자는 잘못을 시정할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사법부의 판결문만 갖고 채무자들의 권리를 제한할려는 결정을 귀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채권자는 2013.09.10. 12:30 경 회사주차장을 통하여 집회장소로 갈려는 채무자 김선기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을 채권자의 수하들인 총무부장 등을 사주 내지 묵인하여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7. 또한 2013.09.20. 15:50 경 채권자의 수하들인 모범운전자회원 20여 명과 총무부장 등이 집회장소에 난입하여 집단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8. 법원은 헌법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권을 갖고 있으나, 입법권은 헌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속합니다.
9. 따라서 채무자들은 헌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