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가 살인범. 다섯사람이 살해된 살인사건 : http://blog.daum.net/youngkamnsl/27
한글을 읽을줄 알면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음을 다시 요약하면,
임선하의 신원확인에 전혀 문제가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141조와 제118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39조와 제113조에 의하여 방영철형사는 임선하의 부모를 찾아 부검통지를 하고 반드시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임영각에게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139조
① 경찰관은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113조
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영철형사는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반드시 임영각에게 제시해야 했으므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아닌 어떤 검증영장도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될수 없고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임영각에게 제시한 적이 없음으로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669호 손해배상사건에서 검증영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도 피고(마산중부경찰서 및 방영철형사)는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은(문서제출명령에 의해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임의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을 제시하여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음이 또다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클릭 : http://blog.daum.net/lygnsl/28
따라서 방영철형사가 임선하의 신원을 찾아 부모을 찾아줄 생각은 전혀 없이 급히 사체를 손괴한 것이 바로 입증되었으므로 임선하의 신원을 몰랐다면 감히 검증영장도 없이 사체를 그렇게 잔인하게 손괴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으로도 방영철이 임선하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전체적인 사건내역에서 방영철이 임영각을 알고 있었다는 증명과 방영철이 범인임을 상세히 진술하였음)
부검이 아니라 독살을 추락사로 조작하기 위해 칼로 난도질한 임선하의 시체 클릭 : http://blog.daum.net/youngkamnsl/26
나. 위와같이 방영철이 임선하의 신원을 알고 있음이 상식선에서 바로 증명되고 정상적인 부검을 하여 사인을 밝히지 않은 것은 방영철이 임선하의 사인과 범인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영철이 임선하의 사인과 범인을 몰랐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부검을 하여 사인과 범인을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영각이 전체적인 사건내역과 고소장등에서 권연옥과 방영철 및 나순기가 담합하여 임선하를 독살한 살인범임을 논리적으로 상세히 증명하였으므로 방영철이 임선하의 사인과 범인을 알고 있을뿐더러 방영철 자신이 살인범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피고의 답변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인지 누구든지 한글을 읽을줄 안다면 바로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1.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입증됨
2. 2000년 1월 14일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날 2000년 1월 15일 피고는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2000년 1월 17일 임선하의 사체를 부검이라는 명목으로 잔인하게 손괴하였음이 피고가 제시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으로 피고가 임선하의 신원을 전혀 찾으려 하지 않고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한것이 바로 입증됨에도 임선하의 신원을 찾으려 했다는 정신이상자의 행위을 보이고 있음.
피고가 제시한 신원불상의 검증영장 클릭: http://blog.daum.net/lygnsl/25
첫댓글 녜, 수고하셨군요. 피고의 답변서도 받았구요. 이익이 없다고 해도 그 소송중에서 허위진단서작성 의사의 실제 주소를 찾아낸것 보셨잖아요. 그 어떤 유익이 생길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얽혀졌던 구체적인 것에서 다시 풀어내어 보십시다. 힘내십시오.
선생님 요즘 며칠 못뵈었습니다 건강은 좋은신지요.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소송소장 말미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바 있습니다. 지금 준비서면 작성중이므로 작성후 준비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에게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부검은 .......형사소송법 제141조와 제118조 및 범죄수사규칙 .........위반.......감사합니다
구회장님의 성원과 격려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족에게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부검은 .......형사소송법 제141조와 제118조 및 범죄수사규칙 .........위반...." 당연한걸 가지고.... 뼈가 골절되었으면 뼈부러진 엑스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우린 기본이 안된 썩은 법관들때문에 헤메는거지요....
썩은 검사만 아니어도 법원에 오지도 않고 벌써 13년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검증영장이 없음은 바로 임선하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이고 검증영장없이 부검을 하지 않은것은 바로 사인과 범인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인과 범인을 몰랐다면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려 12년동안 부검에 대한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영각님이 당하셨다는 고문과 탄압에 대하여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거사님 안녕하세요
침묵이 아니라 다른일에 쫓겨 못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또 다른 억울한 일 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힘내시길~요~!
물망초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이미 훤히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망초님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서슴없이 테러를 자행하는데 분노를 참을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라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 위정자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을 받고 있는 그 주소를 그렇게 바꾸어 서명숫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중전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사 왈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나
"국가를 상대로 불법하게 자신의 딸을 부검하여 정신적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국가가 국가의 불법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불굴의 투지 소원성취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조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을뿐이지 불법을 인정한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불법하게 부검을 하여 손해를 본 정도가 본질의 문제가 아님을 회장님은 너무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과 제딸의 목숨을 잔인하게 독살한 살인사건입니다. 부디 회장님이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고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주시고 십분 저의 분통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가 국가의 불법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으면 이런 확인의 소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수사검사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하였다고 하였고 더욱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마져 판결문에서 검중영장이 있다고 명시하였음에 당연히 저는 위험을 느끼지 않을수 없고 확인의 소를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재, 권리를 행사 할수 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재의 권리이고, 형사소송법 118조와 141조를 적용해 검증영장의 존부를 따지는 법률관계이며, 현재의 권리에 대한, 현재 사장되거나 소멸되지도 않은 현재의 법률관계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있을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사실의 확인은 안 되고, 현재의 법률관계, 그것도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할 유일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법 어디에 근거한 해석일까요?
확인의 이익이 있기에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인데 판사들이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대저 사실관계인지 법률관계인지 과거의 사실이 현재 진행형인지 여부를 판사가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판사 입법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입법권이 없습니다.
판사는 입법권이 없다
고로
기판력은 위헌이다
애국자님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확인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난 사건을 지금 바로 현재 법원에서 확인소송이 불가능 하므로 거의 모두가 과거사실의 확인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어느 시점을 가지고 논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과 과거의 법률관계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