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남겨져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밝혔습니다.
제네바, 6월 16일: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 진통제인 모르핀의 전 세계 분포가 어떻게 불평등하고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설명하는 의료용 모르핀 사용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고통 속에 남겨진 것"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안전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모르핀이 강한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임에도 불구하고.1977년부터 WHO 필수 의약품 모델 목록의 첫 판에 나열된 통증은 국가 간 접근의 차이가 극명합니다.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의 예상 모르핀 소비량의 중간값 차이는 5배에서 63배입니다.
소비 패턴은 유사한 부의 국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말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거나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되는 날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적 필요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8년 랜싯 위원회의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통증 완화 약물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것을 '세계 보건에서 가장 극악하고 숨겨진 불평등 중 하나'로 설명했으며, 가장 부유한 10%의 국가가 분포된 모르핀 등가 오피오이드의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WHO의 나카타니 유키코 박사는 "특히 말기 치료의 맥락에서 통증 관리에 효과적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담당 부국장."우리는 모든 곳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르핀에 안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긴급히 옹호해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
의료용 모르핀에 대한 접근성은 양호한 거버넌스,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조달 및 공급 프로세스, 자원 가용성 및 용량 구축 활동,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률 및 정책,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장벽 등 많은 상호 작용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잘못된 정보를 가진 태도그리고 지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행을 위한 지원자, 장벽 및 우선순위는 다양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105개 WHO 회원국의 응답자와 함께 제시된 이해관계자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합니다.예를 들어, 제한된 자금 조달로 인해 보건 시설에서 모르핀 및 기타 강력한 오피오이드의 불규칙적인 공급은 고소득 국가에 비해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장벽으로 지적되었습니다.또한 모든 지역의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안전한 접근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입법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입법 및 규제 요인에서 발생하는 장벽에 주목했습니다.지나치게 제한적인 요구사항은 공급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처방 및 처방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의료 전문가들에게 어려운 조제법.
오피오이드의 잠재적인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과 같은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이유로, 오피오이드 사용(예: 만성 비암 통증에 사용)의 잠재적인 해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의는 사용이 잘 알려져 있고 위험에 비례하는 한 공중 보건에 중요합니다.그러한 우려는 임상적으로 표시되고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안전하게 사용될 때 오피오이드 사용의 이점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의 기회
이 보고서는 모르핀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보완적인 조치를 제시합니다.여기에는 WHO 필수 의약품 모델 목록 및 WHO 필수 완화의료 패키지에 따라 공식화된 완화의료용 필수 서비스 및 제품 패키지를 통해 의료용 모르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 또는 주 전체 프로그램 구현이 포함됩니다.또한 거버넌스 개선, 비효율성 해결을 위한 조달 및 공급 프로세스 간소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같은 자원 개선, 보건 인력의 유능한 기술 집합 향상, 오피오이드 사용의 이점과 잠재적 해악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됩니다.이러한 조치의 성공 여부는 협업과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