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샹 국민연금은 부부가 이혼하면 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결혼기간 중 연금가입기간을 따져 절반씩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도 분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는 분할(이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①혼인 기간이 5년 이상
②공무원인 배우자가 연금을 타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③공무원 배우자가 퇴직·조기퇴직연금 수령자인 경우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공무원재직기간, 결혼기간, 수령연령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회사원, 저는 공무원입니다
집안일과 육아에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을 고려중이라면..문득 연금 생각이 나서 문의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로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퇴근후 집안일 육아는 거의 제 몫이구요.
현재수입은 둘다 비슷합니다만 후에 연금은 제가 더 많이 받게 되겠지요
이럴경우 혹시 남편이 제 연금의 50프로를 주장할수있는지.. 그럴경우 저도 그사람 연금의 50프로 권리가 있겠지만 그렇다해도 손해니까요.?
아님 각각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각자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하며 육아,집안일 거의 도맡아한 저로서는 뭔가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