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얼마나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희선입니다. 저는 3년 전 30년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해도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았고,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저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동안 노후 생활비에 보태려고 열심히 일한 건데,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건가요? 좀 억울 한데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감액합니다.
요즘은 박희선 씨처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계속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을 ‘연금겸업(年金兼業)’이라고 부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감액한다면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감액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 내내 연금을 감액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개시한 다음 5년 동안만 연금을 감액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2년 A값 = 월 2,681,724원, 매 해 변동)을 말합니다.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가지고 산출합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산출할 때는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을 산출할 때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주고, 사업소득을 산출할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줍니다. 이렇게 산출한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눠서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A값을 초과한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 소득의 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1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1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면 20%, 400만 원 이상이면 초과 소득의 25%를 감액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본인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장 5년까지 늦춰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연금액이 감액되는 기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룬 대가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7.2% 포인트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시기를 5년 늦추면 기본연금액이 36%나 늘어납니다. 여기에 연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되면 연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룬 만큼 수령 기간이 줄어듭니다. 연금을 더 받는 대신 수급 기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2세인 B씨는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올해 노령연금을 개시하면 기본연금으로 월 100만 원(연간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B씨는 5년을 늦춰 67세부터 수령하려고 합니다. 매년 소비자물가는 2.5%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표는 B씨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때와 67세로 연기하여 받았을 때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77세까지는 정상 수령했을 때 누적연금수령액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8세가 넘어가면서 역전이 일어나서, 5년 연기 수령 했을 때 누적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78세 이후에도 생존해 있다면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실제상황과 정상수령 연금액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앞서 B씨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액이 50% 감액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연금 수급 시기를 5년 뒤로 연기하면, 손익분기점은 73세로 앞당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