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하는 경우 사회복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보건비와 일반사회복지비를 현실에 맞게 보건사회복지비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항목 정비(제8조제1항)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경우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목적세는 제외하고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하도록 함.
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의
비중 확대(제10조의3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의 비중을 종전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5로 확대하되, 지역교육의 비중을 종전의 100분의20에서
100분의 10으로 축소함.
다. 지방교부세의 감액 및 반환 명령 대상의 확대ㆍ명확화(제12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1조 및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그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경비 지출의
중대한 결정 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범위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통합(별표 1)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서로
유사한 보건비와 일반사회복지비를 보건사회복지비로 통합하여 측정하도록 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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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9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35"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세의"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로, "각 호의 구분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2.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1의3.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1의4.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5.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1의6.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1의7.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1의8.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를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로, "관한
예산을 편성"을 "지출"로,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를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경우로서"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충당하여야 한다"를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