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우선공급 청약 자격 및 공급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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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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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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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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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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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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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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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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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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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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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합산)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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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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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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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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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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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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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결혼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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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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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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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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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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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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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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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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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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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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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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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이주대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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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장애우 등으로 인정된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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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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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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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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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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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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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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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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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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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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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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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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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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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불입액 등 순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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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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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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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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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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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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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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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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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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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1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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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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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청약저축 불입액 등,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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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우선공급을 제외한 물량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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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금자리지구 등 수도권에 건설되는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한함. 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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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백로 추분의 9월 *^^**^^*고맙습니다반갑습니다 추카 ㅊ*^^*더욱 건강 다복하시기 바랍니다만사형통의 축원과 함께"고창" "<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