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7. 1.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차량 압수 조치
오산경찰서가 올 7월1일부터 시행 되는 음주운전 차량 압수조치 정책에 첫 신호탄을 쐈다.
오산경찰서는 지난 6월 27일, 대낮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4명)를 일으키고 도주한 20대 뺑소니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후 구속시킨데 이어 경찰청이 2023. 7. 1. ~ 10. 31까지 추진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라 피의자가 범행 시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수사 및 차량압수는 ’23. 7. 1. 시행한 경찰청의 핵심 정책에 발맞추어 전국 경찰관서 최초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이번 압수 조치는 연이은 음주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이뤄졌다.
오산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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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산경찰서, 음주운전 사망뺑소니 피의자 구속. . .전국 최초 차량 압수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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