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약관자료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6 조 보험금액
① 보험금액은 기본보험금액과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변동보험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변동보험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월단위의 계약 해당일(이하 “계산일”이라 합니다)마다 변동보험금 액을 계산하며, 이 변동보험금액은 다음 계산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③ 제2항의 변동보험금액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잔여기 간에 해당하는 일시납 예정책임준비금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④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 우 회사는 이 보험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 없이 계약 체결시 또는 변경후의 기본보험금액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 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8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 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 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 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항에 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약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진단확정된 날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