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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 11월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상에 결졀이 보인다고 해서 큰 병원 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11월24일날 우체국 암보험에 가입을 했지요... 그리고 난후에 12월1일날 3차 종합병월에 가서 세침흡인검사를 하고 병리판독이 12월9일날 암세포가 있다고 병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상선 전절제수술을 다음해인 2월21일날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우체국 암보험 가입한거 보험 청구 못하죠??? ㅠㅠ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갑상선암 수술한거 보험금 청구하지말고 ( 보험금 청구 안되면 )
그냥 미래를 위해서 그냥 놔두고 보험료는 계속 납입 해 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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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입 전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 말씀을 들이시고 우체국 공제를 가입을 하셨다면 현증 가입으로 진단금 면책사유가 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사유가 될 것 같은데용~ 게다가 면책기간 90일이 경과되었는지도 확실치 않은것 같아요. 금번에는 청구를 안하시고 가지고 가시는게 나으실 것 같네요
이번에 가입한 우체국 암보험금 청구도 당연히 못하지만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갑상선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했을 때 갑상선 암진단 사실을 우체국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알게 된다면 계약 해지는 당연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공제이고 보험업법을 적용을 받지 않지요. 보험업법을 적용 받는 보험사의 경우 피보험자가 2년간 청구 사실이 없을 경우 직권해지가 불가하며, 청구사실이 있고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상위법인 상법을 따라 해지권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 암을 고지하지 않으면 해지권은 5년이 되는데,,,, 결절 진단만 받고 가입 후 암진단 받으신 거라추후 다른 암 발병시 금번 갑상선 암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 의무가 있게됩니다. 다만, 공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받지 않고 있어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기재부 민원을 넣어야 하게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