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간격이 너무 좁다보면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2016년에 무려 34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도 6월 30일에 입법예고 된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 이후, 주차장의 규격은 소형차 위주의 기존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크기로 쭉 유지되었으나 갈수록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1990년 이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유지된 주차공간은 점점 더 커지는 승용차 크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협소한 주차단위구획의 문제에 의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대하고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축 시설물에 한해 적용되는 「주차장법령」
구분
일반형
확장형
대상차종
너비
길이
너비
길이
현행
2.3m 이상
5.0m 이상
2.5m 이상
5.1m 이상
· 일반형 : 소형차 · 확장형 : 중형차 이상
개정
2.5m 이상
5.0m 이상
2.6m 이상
5.2m 이상
· 일반형 : 중형 및 중형 SUV · 확장형 :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다만 새로운 기준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나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②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과 주기, 시간과 같은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에서 온라인 의견 제출. ▶ 우편 의견 제출: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팩스 의견 제출: 044-201-5582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간격이 너무 좁다보면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2016년에 무려 34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도 6월 30일에 입법예고 된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 이후, 주차장의 규격은 소형차 위주의 기존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크기로 쭉 유지되었으나 갈수록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1990년 이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유지된 주차공간은 점점 더 커지는 승용차 크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협소한 주차단위구획의 문제에 의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대하고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축 시설물에 한해 적용되는 「주차장법령」
구분
일반형
확장형
대상차종
너비
길이
너비
길이
현행
2.3m 이상
5.0m 이상
2.5m 이상
5.1m 이상
· 일반형 : 소형차 · 확장형 : 중형차 이상
개정
2.5m 이상
5.0m 이상
2.6m 이상
5.2m 이상
· 일반형 : 중형 및 중형 SUV · 확장형 :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다만 새로운 기준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나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②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과 주기, 시간과 같은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에서 온라인 의견 제출. ▶ 우편 의견 제출: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팩스 의견 제출: 044-201-5582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첫댓글 종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