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확증편향’에 사로 잡히나?
“내 그럴 줄 알았어” 심리가 말해주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 셔터스톡
우리 주변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내 그럴 줄 알았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한 명쯤은 있다. 이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 결과를 확인하고, 마치 사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심리를 일컬어 ‘확증편향’의 일종인 ‘사후확증편향’이라 한다.
확증편향은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로, 자신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일반적인 사람들 뿐 아니라, 법조인이나 의료인, 학자와 같은 전문가들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의 건강 전문 웹사이트 웹엠디 (WebMD)와 함께 확증 편향에 대해 알아본다.
◇ 확증편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확증편향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검색에서의 편향이다. 특정 이론이나 가설을 세울 때 이에 맞는 정보만 추리는 경우다.
둘째, 해석상의 편향이다.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주장이나 가설에 맞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검색에서의 편향이 정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생긴다면, 반대로 해석상의 편향은 ‘추려진’ 정보를 대상으로 생긴다.
셋째, 기억에서의 편향이다. 자신의 주장에 반대되는 반증사례나 정보는 잊는 반면, 합치하는 정보는 기억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 확증편향이 생기는 이유
그렇다면, 확증편향은 왜 생기는 것일까.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우선,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정보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믿는다.
한편으로는 정신적 갈등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인지부조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반면, 한쪽의 정보만 있다면 이러한 갈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음으로써 자신감도 찾게 된다.
◇ 확증편향, 왜 문제가 되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증편향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확증편향을 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일상에서 확증편향이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해악으로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극심한 갈등이 있다. 각각의 입장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보고, 그렇지 않은 뉴스는 배제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어렵게 된다.
지난 1월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확증편향을 '2024년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확증편향의 사회적 부작용이 공론화된 것이다.
학회는 "확증 편향이 항상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현명한 의사 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회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어떻게 하면 확증편향을 피할 수 있을까?
확증편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철저히’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 웹엠디가 소개하는 확증편향을 피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모든 기사 읽기
△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 주장을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기사를 분석하기
△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수행하여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 확증편향과 유사한 심리적 현상들
한 사람의 의견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심리 현상에는 확증 편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부메랑 효과를 들 수 있다. 부메랑 효과는 반대 의견이 제시될 때, 오히려 두 배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편, 후광 효과는 사람이나 브랜드 등에 있어 어떤 한 가지 특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특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관대하다고 인식하면 자동으로 배려심도 많을 것이라 여기는 식이이다.
끝으로 집단 속성 편향이다. 이러한 편향은 한 집단의 구성원이 해당 집단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한다.
특정 정당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출처 : 마음건강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