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입회(가입) 계약의 성립
1. 입회자가 입회가입 신청서를 작성, 서명하고 입회금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본 입회계약이 성립된다.
2. 이 경우 입회자 는 회사가 정한 입회약관 및 이용관리규정 등에 대하여 숙지 및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해지 및 해약
입회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해지 및 해약을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회자 에게 제공한 서비스 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 소유권 양도
1. 입회회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전수수료(330,000원)를 받고 본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 입회회원의 승계자 는 이전자의 잔여 회원기간을 승계하고, 계약사항 및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 한다.
제9조 이용관리규정 준수
입회가입자는 골프장 이용 시 각 골프장의 이용약관 및 이용관리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제한 및 기타사항
1.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기 질서 및 에티켓을 어지럽히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본 입회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이용관리규정」에 따르며, 규정에 명시되어 있 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사의 업무지침 및 해외 골프여행업계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1조 기타
1. 통합이용권 입회가입 이후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회·이용권의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본 통합이용권에 대하여서는 근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 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일
본 입회약관은 2017년 12월 1일 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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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 은 규
가입자 확인날인 : 인
이용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입회 약관에 미 표기한 사항을 명시하고, 말레이시아 케다 지역 하버드 CC, 골프장 통합이용권 입회가입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여 회원의 원활한 시설이용과 편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프장 규정 준수
회원은 각 골프장의 예약규정, 개장시간 및 휴장에 관한 규정, 경기진행규정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통합이용권 이용혜택
통합이용권 입회가입자격을 취득한자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혜택은 아래와 같다.
1. 이용 골프장 : 하버드CC
2. 그린피·카트비 : 무료 (주중 36홀, 주말·공휴일 18홀/1일 기준)
3. 통합이용권 입회가입 종류에 따른 연간 사용일수 이며, 연간 미사용 일 수는 차기년도에 이관되지 않는다.
4. 식 사 : 조식ㆍ중식ㆍ석식/전 일정
5. 숙 박 : 2인 1실/1박 기준 (싱글룸 추가비용 별도)
6. 체류비 : 성수기 6만원/1박
비수기 5만원/1박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에 의해 체류비 가 변동될 수 있음
7. 송영비 : 공항으로부터의 송영비는 4인이상 1인당 US 50/ 3인 1인당 US 70/ 2인 US100
8, 외부라운딩 : 각골프장간 이동 라운딩시 차량비로 6인이상 1인당 20불
제4조 성수기, 비수기 구분
통합이용권 입회가입 약정기간 중 골프장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한다.
1. 성수기 :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2. 비수기 : 본 조 1항 이외의 기간
제5조 숙박시설 이용
숙박시설은 아래와 같이 직영 및 제휴호텔을 아래와 같이 이용한다.
1. 하버드 CC 골프장내 골프텔 을 이용할 수 있다.
2. 숙박시설은 2인 1실 기준이며, 1인 1인실 이용할 경우 별도비용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내장 객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이용보장 및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1. 통합이용권 가입회원은 입회(회원)기간이 만료되기 까지는 회원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말레이시아 지역 하버드 CC 골프장시설물의 이용권 리를 보장한다.
2. 운영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이용시기
통합이용권가입 입회금을 완납하는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예약취소에 대한 위약금 요율 규정